민주 이건태 "위증 없으면 위증교사도 없다…이재명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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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소명은 입증 낮은 것…의미 없다"
"법정 구속 주장, 불탄 번개탄 다시 주겠다는 것"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인 이건태 의원이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위증이 없으면 위증교사도 없다"며 무죄를 확신했다.
이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전과와 관련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모씨에게 잇따라 전화해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공소사실만 보면 당시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 고소 취소 협의가 있었다고 위증을 교사했다는 것인데, 김모씨는 법정에서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위증 자제를 말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모씨가 위증했는데, 법정에선 본인 죄를 자백했다. 그러면 위증이 없는 것인가라는 진행자의 지적에는 "검찰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모름에도 불구하고 아는 체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백현동 브로커라고 알려진 김인섭씨는 2심 선고가 됐지만, 김모씨는 기소하지 않고 검찰이 사건을 잡고 있는데, 김모씨가 압박 때문에 허위 자백을 한 것 아닌가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지난해 12월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중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한 것에 대해선 "국민은 소명과 증명에 대해 구별을 잘 못하실 것"이라며 "영장 단계에서 소명은 굉장히 입증 정도가 낮은 것을 말하고, 유죄 판결이 되려면 입증은 높은 수준의 증명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영장을 청구할 때, 검찰이 영장범죄사실을 이 대표와 통화한 내용 중 본인들한테 유리한 것만 짜깁기 편집해서 영장범죄사실로 기재했고, 증거도 검찰에 유리한 것만 제출했다"며 "영장단계에서 소명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가 유죄가 나올 경우 법정 구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은 이미 실효된 것"이라며 "법정 구속 주장은 마치 불타버린 번개탄을 다시 주겠다는 것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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