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 등 항소심 무죄…조국혁신당 "패거리 두목 격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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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 후 법정 나서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의원과 이 전 비서관, 이 대변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3월 22일 김학의 전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려고 하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한 혐의로 2021년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었던 차 의원은 출금 요청서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출국금지를 승인했고, 이 전 비서관은 차 의원과 이 대변인 사이를 조율하며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한 건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런 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1심에서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허위로 기재해 출국금지 요청서를 만든 김 전 차관의 출금을 사후 승인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선고 유예형을 받았는데, 이 부분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돼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선고 결과를 환영하면서도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JTBC에 "당시 김학의 출금을 불법이라고 규정한 이유는 검찰개혁을 추진하던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의 핵심 인사를 치기 위함이었다"며 "애초에는 민정수석이었던 나를 목표를 삼고 집요하게 수사했으나 무산되자, 화살을 다른 관계자에게 돌렸다.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수사 책임자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비서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권을 갖고 깡패들처럼 자기 수하들에게 사건을 보내 보복하게 한 윤석열 패거리들의 행태에 당시 패거리 두목 격인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내놓을 건지 궁금하다. 답변 기다린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승환 lee.seunghwan5@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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