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항소할 것…납득 어려워"
페이지 정보
본문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로 복귀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진성이 이재명의 부탁으로 허위 증언했다고 자백하고, 재판부가 이재명의 교사행위로 김진성이 위증했다고 판단해 김진성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재명에게 위증교사의 범죄 의도가 없다고 본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 부탁을 받고 2018년 검사 사칭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일부 증언을 위증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 대표에게는 김씨에게 위증을 하도록 마음먹게 할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송지혜 song.jihye@jtbc.co.kr
[핫클릭]
▶ "명태균, 휴대전화로 대통령실과 거래 요구했지만 거절"
▶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정의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
▶ 방사선 피폭된 삼성 직원 손 상태...사고 6개월 만에
▶ "ㄷ여대 출신은 거른다, 며느리도 절대 안돼" 글에 부글
▶ 정우성,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였다..."아이 책임질 것"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관련링크
- 이전글[단독] 정부, 추도식 2주 전 유족에 연락…등기로 보내 일부는 확인 누락 24.11.25
- 다음글日 사도광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데…외교부 관리모드 급급 24.11.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