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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항소할 것…납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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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11-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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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로 복귀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로 복귀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진성이 이재명의 부탁으로 허위 증언했다고 자백하고, 재판부가 이재명의 교사행위로 김진성이 위증했다고 판단해 김진성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재명에게 위증교사의 범죄 의도가 없다고 본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 부탁을 받고 2018년 검사 사칭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일부 증언을 위증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 대표에게는 김씨에게 위증을 하도록 마음먹게 할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송지혜 song.jihye@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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