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부금 주고 취득·재산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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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세종=뉴시스】김기태 기자 = 10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국무총리실 외부전경. 2013.10.10. presskt@newsis.com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29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학평을 교부금 교부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학평의 교육용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평은 초·중등 교육을 마치지 못한 저학력 성인, 학교 밖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지만 세부적인 지원 근거가 없어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등이 일반 학교보다 적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취득세와 재산세도 50%만 감면돼 교육환경 개선이 쉽지 않았다고 한다.
정부는 학평에 대한 재정지원이 강화돼 교육 환경 격차 해소의 실질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직원들의 사기를 높여 교육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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