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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 조언한 법무장교도 휴대전화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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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4-10-2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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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재판에 나와서도 입을 다물고, 중요한 증거들이 사라지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국방부 인사들은 아무것도 없는 빈 휴대전화를 제출하거나, 원래 쓰던 휴대전화를 당근 마켓에 팔았다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유선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잇는 핫라인으로 지목된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은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깡통폰을 냈다고 인정해 논란이 됐습니다.

[박진희/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지난 6월 21일 : {박진희 국방부 군사보좌관!} 예. {깡통폰 냈어요?} 새 휴대전화 제출했습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6월 21일 : 맞아요? 그런 게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사건 이첩 보류 지시 당일 "이첩을 보류할 수 있다"고 박 전 보좌관에게 조언했다는 법무장교 A씨도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최근 군사법원에 제출한 사실조회 답변서에 "지난 2월 10일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당근마켓을 통해 팔았다"면서 "약정기간이 끝났기 때문"이라고 적었습니다.

A씨는 사건 이첩 보류 지시 직후 박 전 보좌관에게 전화를 받았고, 직후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전화를 받은 박 전 보좌관은 곧바로 다시 A씨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로부터 20여 분 뒤 박 전 보좌관은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잇따라 통화합니다.

앞서 이 전 장관과 김 검찰단장 역시 깡통폰을 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의 시작점인 이첩 보류 지시 직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29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에 마지막 증인으로 나온 임 전 비서관은 사실상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박 전 단장에 대한 결심공판은 다음 달 21일 열립니다.

[영상취재 유규열 / 영상편집 이지훈 / 영상디자인 곽세미 / 영상자막 김형건]

유선의 기자 yoo.seonui@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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