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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판지연방지 TF 발족·재판 생중계 요청…李 전방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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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1-2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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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재판 지연 꼼수 철저히 모니터링"
與, 20일 서울중앙지법에 李 위증교사 1심 선고 생중계 요청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지연방지 테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에 따르면 강태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트리니티 로펌 대표를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 TF는 이날 발족한다. TF는 이날 강태욱 변호사를 팀장으로 첫 비공개 실무 회의를 진행한다. 이들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재판 2건의 항소심을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주 위원장은 "첫 과제로서 공직선거법상 6개월에 1심 재판을 마쳐야 하는데 어떻게 2년 2개월이나 지연시켰는지 그 지연 수법에 대해서 분석해서 공개하고 2심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며 "공직선거법위반, 위증교사 2심의 각 기일마다 재판 지연 꼼수가 없는지 철저히 모니터링 해서 국민들게 실상을 알리고 재판부 등에 법률적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은 2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에 대한 TV 생중계를 법원에 요청하기로 했다.

주 의원과 권오현 당 법률자문위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방문해 TV 생중계를 요청하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주 의원은 "15일 선고 이후 위증교사 사건 선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고, 많은 국민들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선고가 반드시 TV 생중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생중계 요청 취지를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15일 선고에 대해 사법부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며 "향후 있을 이 대표에 대한 선고가 생중계되어 선고 과정이 국민에게 실시간 전해지는 것이 사법정의 차원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불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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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백담 기자 d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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