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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1 심 유죄 이재명 "선거법 개정 불가피…규제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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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1-21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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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지나친 규제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상황과 맞물리며 추후 실제로 법 개정이 추진될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김상욱·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서면 축사에서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우리 국민의 의식과 사회적 틀이 잡혀 있는 만큼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은 막는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 대표의 서면 축사가 선고 전날인 지난 14일 의원실에 전달된 것이라면서 선고 결과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카페에서 주식 투자자들을 만나고 한국무역협회와 간담회를 갖는 등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 오는 25일 위증교사 의혹 1심 선고를 앞두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모습을 강조하며 당내 혼란을 막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주식 투자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를 강화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것을 비판하며 “어렵긴 하지만 책임지고 통과시킬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기업 수사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수시로 회사 자료를 가지고 심심하면 배임죄 등으로 내사한다. 죄가 되든 말든 기소를 하고 재판을 몇 년씩 받으면 회사가 망해 버린다”며 “삼성전자가 그러고 있는 것 같다. 불행한 일”이라고 했다. 또 배당주 투자 유인을 높이자며 재계가 요구하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에 대해선 “공개적인 논쟁을 통해 실질적으로 점검해 봐야 할 문제가 있다”며 긍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전날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자신을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증거가 없는 것은 은닉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룰라브라질 대통령에게 적용됐던 브라질 검찰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 대통령직을 수행 중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은 과거 재임 시절 부패 의혹으로 구속됐고 2021년 1·2심 징역형이 무효 되며 대선에 나와 당선됐다.

김진아·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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