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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80억대 전세사기 50대, 대법 징역 15년 확정…첫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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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11-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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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 229명, 피해액 180억원대
양형 부당 상고에, 대법 징역 15년 원심 확정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를 비롯한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세사기 가해자 형사재판 1,2심 엄중처벌 판결 확정촉구 기자회견 열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부산에서 사회 초년생 등 200여명에 대해 180억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20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2022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산 수영구 오피스텔을 포함해 9개 건물에서 임대사업을 하면서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피해자 대책위원회 주도로 진행된 이 소송은 피해자 210명, 전세보증금 160억원 규모로 알려졌으나, 대책위와 별개로 소송을 진행하던 피해자들까지 합쳐지면서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가 늘어났다. 피해자는 229명에 달하고, 피해액은 180억원대였다.

법정에서 A씨는 부동산 정책 변화로 인한 각종 규제·금리 인상 등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법원은 "부동산 경기나 이자율 등 경제 사정은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고 변동할 수 있어 임대인은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대비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의 주된 책임은 자기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임대사업을 벌인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13년을 상회하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2심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 기각했다.

부산 지역 피해자단체는 이번 사건이 전세사기와 관련한 첫 확정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일보 / 이은혜 기자 zhses3@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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