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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인데 매출 5억 넘으라고?···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지정 기준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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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4-10-2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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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 191건 규제 정비;여권 영문 성명 표기 변경 기준도 완화
[서울경제]

과도한 요건으로 지원 실적이 전무한 ‘지능형 로봇 전문 기업 지정 제도’를 현실화하고 대학 도서관의 시설 규모와 구비 도서 수에 대한 획일적 기준을 자율화한다. 또 여권에서 영문 성명의 표기 변경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규제도 개선한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91건의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740건의 규제 중 국민과 경제단체 의견 수렴, 민간 전문가 태스크포스TF 검토 등을 통해 결정했다.



스타트업인데 매출 5억 넘으라고?···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지정 기준 완화


우선 로봇 분야에서 연구개발Ramp;D이나 각종 정부 사업에 우선권을 주는 ‘지능형 로봇 전문 기업’ 지정 기준을 완화한다. 스타트업이 대부분인 국내 로봇 산업의 특성에 맞게 총매출액 기준을 삭제하고 매출액 구간별로 로봇 매출 비중을 설정하고 Ramp;D 투자 실적을 반영하는 등 전문 기업 지정 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매출이 5억 원 이상인 동시에 로봇 분야 매출이 절반을 넘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단 한 곳의 기업도 전문 기업에 선정되지 못했다.


위원회는 또 대학이 학교 여건과 학생 수요 등을 토대로 대학 도서관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시설 규모와 구비 도서 수에 대한 획일적 기준을 자율화하고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 방식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규제가 신설된 2015년과 비교해 학술 정보의 디지털화, 전자도서관 이용이 급속히 확대되고 대학 평가 등을 통해 도서관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여권 로마자 성명 표기 변경도 보다 쉬워진다. 그동안 여권 로마자 성을 바꾸고 싶어도 같은 성을 가진 사람의 1%또는 1만 명 이상이 해당 로마자를 사용 중이면 다른 표기로 변경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KYEN’을 영문 성 표기로 하는 견 씨가 표기를 ‘KYUN’으로 바꾸려 해도 ‘KYEN’ 표기를 쓰는 사람이 전체 견 씨 중 1%12명가 넘어 변경이 불가능한 식이었다.


정부는 이 밖에 입원실 내 화장실에 세면대가 있음에도 입원실에 별도의 손 씻기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정신 의료기관 시설 기준을 완화했다. 전국 380여 개 대학의 도서관 사서·직원 등 약 2400여 명을 대상으로 매년 27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한 교육 훈련 규정도 폐지한다. 바다해설사 자격 취득을 위해 시험 합격 후 받아야 하는 100시간 교육,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 참여 조건인 연간 10시간 교육도 완화하도록 권고했다.

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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