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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5일→10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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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4-10-2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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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산율 제고 정책과제 발표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 대상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추진 나서

경단녀 등 육아 관련 용어 변경도

30일 인구대책회의서 구체안 공개


정부가 현재 5일인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를 10일로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국세 세무조사 유예를 추진한다.


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은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신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유 수석은 “임신 초기 11주 이내 유·사산 휴가는 현재 5일로 신체·정신적 손상을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1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배우자 유·사산 휴가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5일→10일로 늘린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저출생 대응 및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유 수석은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이 국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지자체와 협의해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확대도 검토 중이다. 다만 이 같은 방침이 중소·영세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이들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유 수석은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자체 의료비를 계속 지원토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난자 채취가 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그동안 지자체 지원분을 반환해야 했는데 관련 지침을 개정해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종합해 오는 30일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육아와 관련해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는 용어 변경도 진행한다. 유 수석은 “육아휴직 대신 육아몰입기간,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자는 등의 의견이 있다”며 “사회적 의견을 수렴해 육아 관련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어 변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인구전략기획부 출범과 함께 인구전략 로드맵도 발표할 계획이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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