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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산 휴가 늘리고 배우자도 휴가"…일·가정 양립 중기는 세무조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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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4-10-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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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유·사산 휴가 늘리고 배우자도 휴가quot;…일·가정 양립 중기는 세무조사 유예 추진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국세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고, 현재 5일인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를 10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수석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4대 개혁과 함께 저출생 대응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신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유 수석은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이 국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세무조사 유예와 관련해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며 “지자체와 협의해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신 초기로 분류되는 11주 이내 유·사산 휴가는 현재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유 수석은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는 현재 5일로 유·사산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1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자가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사산 휴가 확대와 배우자 유·사산 휴가 신설은 입법 사안으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사산 휴가 확대가 중소·영세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해 중소·영세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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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가정 의료비 지원도 확대된다.

유 수석은 “그동안 난자 채취가 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분을 반환해야 했다”며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자체 의료비를 계속 지원토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망라해 오는 30일 열리는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육아와 관련해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어의 변경도 추진된다.

유 수석은 “저출생 대응에는 결혼·임신·출산·양육 관련 사회적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회적 의견을 수렴해 육아 관련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어의 변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육아휴직 대신 육아몰입기간,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 여성으로 변경하자는 등의 의견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육아휴직을 육아몰입기간으로 바꾸는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부처와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하겠다고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고 이른 시일 내 용어가 변경되도록 추진해 나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인구전략기획부 출범과 동시에 인구 전략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인구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 고위 관계자는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여야 협치가 재개되면 이른 시일 내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적어도 정기국회 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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