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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유·사산 휴가 5일→10일로···배우자 휴가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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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4-10-2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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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가정 의료비 지원 확대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경감


대통령실은 27일 저출생 대책으로 임신 초 유·사산 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난임 의료비 지원, 세무조사 부담 경감, 배우자 휴가 신설 등의 정책도 내놨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이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저출생 대응 관련한 현안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이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저출생 대응 관련한 현안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현재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에 유·사산 휴가 기간은 5일로, 유·사산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으로 회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며 “1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 추진하고, 아울러 배우자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해 배우자 휴가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수석은 근본적으로는 “현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를 통해 임신 초기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유·사산을 예방하고 있다”며 “만약 임신 초기 유·사산이 발생할 경우 여성의 건강 회복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 수석은 “아이를 원하는 난임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며 “그 동안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자체가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했다. 이 조치로 난임 부부들은 의료비 부담과 함께 더 큰 상실감을 느껴야 했다”고 지적했다. 유 수석은 이어 “난임 부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수석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년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일터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이와 관련해 일·생활 균형 중소기업 또는 가족 친화 인증 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국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유 수석은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인구 전략기획부가 출범하게 되면 정부의 비전과 중장기 임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 국책연구기관과 정부가 합동으로 인구 전략 로드맵을 작업해 내년 출범과 동시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외에도 육아 휴직 대신 ‘육아 몰입 기간’, 경력 단절 여성 대신 ‘경력 보유 여성’ 등 저출생 관련 용어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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