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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유·사산 휴가 10일로 확대…배우자도 쓸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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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4-10-2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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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의 모습. 게티이미지뱅크


대통령실이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의 유·사산 휴가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난임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와 함께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선 내년 1월부터 국세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신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유 수석은 이날 고위험 산모의 안전한 출산과 대책 지원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신 초기에는 유산과 사산의 위험이 매우 크지만, 임신 11개월 이내 시기의 유·사산 휴가 기간은 현재 5일로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며 “이제는 10일로 휴가 기간 확대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우자가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난임 가정 의료비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유 수석은 “난임 부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지원분을 반환해야 했다”며 “이 조치로 인해 난임 부부들은 의료비 부담과 함께 더 큰 상실감을 느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일·가정 양립 문화를 지원하는 기업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이 국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육아와 관련해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어도 변경하기로 했다.



유 수석은 “저출생 대응에는 결혼·임신·출산·양육 관련 사회적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회적 의견을 수렴해 육아 관련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어의 변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육아휴직 대신 육아몰입기간,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자는 등의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30일 열리는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이런 대책을 망라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인구전략기획부 출범과 동시에 국책기관과 합동으로 ‘인구 전략 로드맵’도 발표할 계획이다. 유 수석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정기국회 내에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 후 제 기능을 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한편, 유 수석은 7~8월 출생아 수가 2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보다 증가하고 올해 4∼8월 5개월 연속 혼인 건수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과 관련해 “혼인과 출산의 시차를 고려할 때 출생아 수 증가가 올해에 그치지 않고 내년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번 정부 들어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와 주거, 결혼 페널티 해소 정책 등 청년들이 원하는 방향에 저출생 대응 정책이 강화된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본격적이고 구조적인 반등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여 요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추세 모니터링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최근 출산율 및 저출생 대응 정책에 관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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