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육류 11억 원어치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주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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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육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수년 동안 판매한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직원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해운대구에서 식육점을 운영하며 4년 9개월 동안 외국산 돼지고기와 소고기 11억 2천만 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위장해 11억 원이 넘는 농산물을 판매해 죄질이 나쁘다"며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는 농산물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한느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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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송호재 기자 songa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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