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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10·25 독도의날, 국가기념일 지정하고 일제 상징물 법으로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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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4-10-2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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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3일 경북 울릉군 독도를 방문하고 있다. 사진=조국혁신당 제공 2024.05.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0월 25일독도의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27일 오전 본인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제가 국회의원으로 발의한 두 개 법안을 소개한다"며 "첫번째는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가 발의한 법안에는 2년마다 모든 재외공관 및 유관 기관을 통해 세계 각 국가 및 국제기구의 독도 및 동해 표기 현황을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신이 발의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이 법안은 친일반민족행위자, 극동군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전쟁범죄인의 흉상 등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이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을 설치·건립하는 것을 금지하고 욱일기 등 일제 상징물의 국내 제작·유통·사용을 금지한다는 게 골자다.

조 대표는 "친일밀정이 아니라면 국내에서 두 법안을 반대할 사람이 있겠느냐"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모든 정당에 제안한다. 조속히 심의 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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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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