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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85만원까진 압류 못하는 통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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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1-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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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압류금지 통장생계비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월 185만원은 생계비로 보장받을 수 있음에도 제도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피해와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시작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생계비 통장 도입을 위한 관련 법안 통과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민주당의 22대 총선 공약 중 하나다.

이에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은행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최근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상호저축은행법, 신협법, 새마을금고법 등을 발의했다. 은행·상호금융·새마을금고 중 어느 기관 계좌든 생계비 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민주당 정무위 관계자는 "생계비 통장 건을 법안 소위에 안건으로 올려 연말 국회까지 빠르게 성과를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에서는 압류를 금지하는 목록에 1개월간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령에 따르면 이 금액이 월 185만원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압류 절차가 진행되면 185만원을 보호받는 게 쉽지 않다. 채권은행은 채무자가 여러 금융회사에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185만원만 따로 추릴 권한이 없어 일괄적으로 통장을 동결한다. 이러다 보니 채무자들은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18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 같은 신청 건수는 월 2만건 정도다. 채무자는 법원에 매달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에 더해 행정비용도 부담한다. 만약 제도가 존재하는지도 모르면 빚을 갚을 때까지 통장에서 돈을 찾을 수 없다.

향후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채무자는 계좌 1개를 생계비 통장으로 설정할 수 있고 최저 생계비 금액만큼은 최소한 보호받을 수 있다. 법안 관련 기관인 법원과 금융당국에서는 제도 도입 취지에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다만 은행법처럼 개별법에 관련 규정을 넣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온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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