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국힘의원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 불가피한 결정"
페이지 정보
본문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20일 재의 표결 끝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가 확정된 후 해당 조례 폐지 당위성을 설명하는 입장문을 냈다.
현 도의회는 전체 의원 64명 중 국민의힘 소속이 60명, 민주당 소속이 4명이다.
입장문에는 최학범 의장 등 국민의힘 소속 60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정부 주도로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늘봄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마을배움터 역할이 상당 부분 겹쳐 비효율적 중복 투자가 이뤄진다며 이 조례 폐지를 의결한 배경을 설명했다.
또 마을강사, 마을배움터 선정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는 점, 마을배움터가 제공하는 놀이와 체험 활동만으로는 교육의 질적 격차를 해소하기 어려운 점,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가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폐지 이유로 꼽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과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가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날 열린 제41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박종훈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석의원 62명 중 55명 찬성반대 5명·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대부분이 조례 폐지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나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무기명으로 찬성해야 하는 재의 가결 요건을 충족했다.
끝
-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 ☞ 한인 남매 17세에 美변호사시험 최연소 합격 기록 잇달아 경신
- ☞ 처음 본 여성에게 사커킥 중상 입힌 남성에게 무기징역 구형
- ☞ 법원, "과거 성관계 사진 유포한다" 유부녀 협박한 30대 집유
- ☞ 울산 주택서 신체 일부 탄 50대 시신 발견…사인 조사 중
- ☞ 용인서 충전 중 불 탄 전기차, 배터리 리콜 대상이었다
- ☞ 故장자연 관련사건 위증한 소속사 전 대표 징역 1년6개월 확정
- ☞ 작년 법정 구속된 박계동 전 의원…석방 후 무고로 또 실형
- ☞ 아내 살해 미국변호사 2심도 무기징역 구형…"반성없어"
- ☞ 사고뭉치 노르웨이 왕세자 의붓아들, 성폭행 혐의로 체포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관련링크
- 이전글문체위, 삭감된 영화예산 일부 복원…숨통 트일까? 24.11.20
- 다음글배현진 "전북·강원도 문제 이미 해결…김윤덕, 절도입법 문제되자 거짓... 24.11.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