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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자는 버스비 조금만 내요"…인천시, 70%나 깎아주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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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4-10-25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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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은 부모에 최대 70%까지 대중교통 비용 환급
7세까지 첫째아 부모 50%·둘째아 이상 부모는 70% 돌려받아
시내버스 요금으로 여객선 이용하는 ‘I-바다패스’도 내년 출시




0~18세 1억 지원, 월 3만원 임대주택, 신생아 대출 연계 금리지원 등 파격적인 출생 정책 등으로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최고를 기록 중인 인천시가 출산 가정의 대중교통비를 최대 70%까지 환급한다.


인천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삶을 더 촘촘히 살피기 위해 올해 시행한 인천형 출생정책 ‘1억 아이드림’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5월 시행한 무제한 교통카드인천I패스와 연계해 출산 가정에 대한 교통비 환급을 최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인천I패스는 일반인에게 월 이용 대중교통비의 20%, 청년19~39세에게 30%를 환급한다. 이 상황에서 내년에 첫째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의 부모는 아이가 7세가 될 때까지 각각 50%, 둘째 아이 이상을 낳은 부모는 각각 7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앞서 인천시는 인천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만 18세까지 1억 원을 지원하는 ‘1억아이드림’ 정책을 내놓은데 이어 신혼부부에게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아이 집 드림천원주택’, 신생아 대출과 연계한 1% 수준의 이자 지원 사업까지 발표한 바 있다.

인천시는 인천형 출생정책이 인천지역 출산율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함께 인천시는 시민의 여객선 운임을 섬 주민과 같이 시내버스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천 I-바다패스’를 내년 1월 도입하기로 했다. 광역 지자체에서 섬 여객선을 대중교통화한 것은 인천이 처음이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서해5도 주민외 인천시민도 시내버스 요금인 1500원으로 서해 5도백령·대청·소청·대연평·소연평 여객선을 탈 수 있다. 인천 밖 시민 지원도 정규운임의 50%에서 70%로 늘린다.

이렇게 되면 인천에서 출발해 백령도를 왕복하는 경우 인천시민이 내는 요금은 현재 3만9600원에서 3000원으로, 타 시도 시민은 8만1600원에서 5만3520원터미널 이용료·유류할증료 별도으로 대폭 줄어든다. 인천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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