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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 개최…애국가 수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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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4-10-2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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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최고인민회의 국가법 심의·채택
- 헌법 내 애국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 수정 추측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이 남한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국가법을 심의·채택하고 중앙재판소 판사를 선출했다.

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 개최…애국가 수정 가능성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3차 전원회의가 지난 24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3차 전원회의가 지난 24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25일 보도했다.

전원회의에는 국가법의 심의·채택과 중앙재판소 판사 선거 등이 의안으로 상정됐다.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에서 심의된 해당 법 초안들의 기본 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고 통신은 전했다.


국가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국가를 다양한 행사 등에서 어떻게 부르거나 연주해야 하는 지를 담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국가 가사 수정 관련 내용이 반영됐을 가능성도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초부터 ‘두 국가론’을 들고나오면서 북한은 지난 4월부터 애국가라는 명칭 대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로 표기하고 있다. 북한은 국가 가사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 부분에서 한반도 전역을 뜻하는 ‘삼천리’를 빼고 ‘이 세상 아름다운 내 조국’으로 바꿔서 부르고 있다.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7장 제17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라고 국가의 명칭을 규정해두고 있었다. 국가법이 새롭게 채택된 만큼 기존 헌법의 애국가 관련 조항도 지난 7~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수정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전원회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 사회를 맡았다. 강윤석·김호철 부위원장과 서기장 고길선 등 위원들이 참석하고 내각사무국, 성, 중앙기관 간부들이 방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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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yun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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