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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 한동훈에 직격탄…"원외 당대표 헌법기관 아냐, 월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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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4-10-2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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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 한동훈에 직격탄…quot;원외 당대표 헌법기관 아냐, 월권quot;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재원 최고위원. 2024.8.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대표는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친윤친윤석열계는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에 대해선 원내대표 소관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원내의 모든 사안은 원내대표가 주관하도록 하고 당헌에도 최고 권한을 갖는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대표는 당대표가 원·내외를 막론하고 당무를 총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투톱 체제로 만든 것은 2005년 당시 당 혁신위원회로 이는 오래된 당내 민주주의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전에 원내대표와 협의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당신 의견은 어떻느냐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해서 합의를 이뤄 말씀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이용호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 소관 문제를 놓고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이는 국회 소관으로 교섭단체 대표인 원내대표 일이 맞다"고 썼다.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지만 국민의 자발적 기구인 정당의 대표는 헌법기관이 아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의원이 아닌 당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원내도 아닌 원외 당대표가 어떻게 원내를 총괄한다는 것이냐"며 "총괄할 수도 없고 총괄해서도 안된다"고 했다.

또한 "헌법에는 국회의원은 국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강제할 수도 없다"면서 "당대표는 어디까지나 정당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며 국회 일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은 사실 국회 권한 침해이고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당법 2조에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기구라고 돼 있다"며 "국민의 자발적 기구인 정당 대표가 국회 일까지 총괄하겠다고 나선 것은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당헌·당규를 갖고 다투지 말고 그 상위법인 정당법과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등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한 대표는 전날 "당대표는 법적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며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당대표가 하는 것"이라고 했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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