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 尹탄핵 초안 보니 "거부권 남용·명태균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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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 “윤석열 정권 조기종식 할 골든타임”
단,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 발의 시 가능
단,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 발의 시 가능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15개 탄핵 사유를 명시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05년 11월 20일자 황성신문에 기고한 장지연의 논설 시일야방성대곡에 나온 ‘저 개돼지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란 자들은 자기 일신의 영달과 이익이나 바라면서 위협에 겁먹어 머뭇대거나 벌벌 떨며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이 된 것’이라는 문구를 인용하며 운을 뗐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120년을 뛰어넘어 대한민국 곳곳에서 시일야방성대곡이 울려 퍼지고 있다. 교수, 학생, 노동자, 작가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찰독재 정권, 김건희씨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종식 할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초안에 담긴 탄핵 사유는 크게 7개 항목과 15개의 세부 사항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공익실현의무 위배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대통령 집무실 관저 신축 비리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 위배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남용, 채 해병 사망 사건에 대한 축소 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 남용 등이 포함됐다.
또한 ▲정치적 중립의무·대의민주주의·정당의 자유위배대통령의 당무개입,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법치주의 위배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 ▲헌법 전문 등 위배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의 부정과 친일 인사 임명, 강제 동원 제3자 변제안 및 위안부 문제 등 대일 굴종 외교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이태원 참사 ▲언론의 자유침해 등이 명시됐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제 겨우 윤 대통령 임기 절반이 지났을 뿐인데 역대급으로 무도한 국정 운영, 김건희 여사의 엽기적인 국정농단 덕분에 상상 그 이상의 헌법·법률 위반 행위들로 가득 찬 비리백화점 수준의 탄핵소추안 초안이 작성됐다”며 “향후 탄핵소추안은 조국혁신당 홈페이지에 공개돼 국민의 제보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추후 초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위키피디아’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사용자 참여형 백과사전 방식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조 대표 명의로 모든 국회의원에게 친전을 보내 탄핵 소추 동참을 호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발의해야 하기 때문에 12석의 조국혁신당 단독으로는 발의가 불가능하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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