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반도체 특별법·전력망법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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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김은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뉴시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망 확충법,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등을 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산자위는 내일21일부터 해당 법안들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다.
산자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125건의 안건을 소위로 회부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반도체 특별법은 21일, 전력망 확충법·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등 주요 에너지 법안은 26일 산자소위에서 여야가 논의를 진행한다.
반도체 특별법은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도체 기술에 대한 시설투자 공제율을 높이는 내용 등이 골자다. 최근 국민의힘은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amp;D 근로자들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보조금 직접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법을 추가로 당론 발의한 바 있다.
전력망 확충법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등 전력 사용량이 큰 국가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법안이다.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및 전력망확충기획단 설치 △전력망 설비가 설치되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 감면 등이 담겼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처분장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 막바지 여야가 대부분의 쟁점을 합의·해소했던 만큼 이르면 올해 안 처리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투데이/김은재 기자 silverash@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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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별법은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도체 기술에 대한 시설투자 공제율을 높이는 내용 등이 골자다. 최근 국민의힘은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amp;D 근로자들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보조금 직접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법을 추가로 당론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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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처분장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 막바지 여야가 대부분의 쟁점을 합의·해소했던 만큼 이르면 올해 안 처리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투데이/김은재 기자 silverash@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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