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친한도 "尹파면 불가" 외친다…이재명 무죄에 전략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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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의 동시 퇴장론을 주장해 온 한 중립성향 의원도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만 가지고도 30차례의 줄탄핵을 하고 정부 필수 예산을 다 삭감했는데, 정권까지 차지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며 “이렇게 될 바에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의 적대적 공생이 당분간 더 이어지는 게 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윤 대통령 ‘파면 불가론’은 그간 친윤 성향 의원들의 탄핵 기각 주장과는 맥락이 다르다. 선거법 항소심 무죄로 일종의 면죄부를 얻은 이 대표와 조기 대선에서 대결을 벌일 경우 패배가 예상되니, 차라리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ㆍ각하돼 조기 대선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 선거법 2심 무죄 선고 이후 ‘지금 흐름으론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는 일종의 패배주의가 당에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규모 산불 재난 대응 및 피해복구를 위한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긴급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 대표를 향해 “재판 결과에 승복 의사를 밝혀야 한다”권성동 원내대표고 압박해 온 여당 지도부도 ‘반 이재명’ 정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27일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여당 지도부가 “이 대표의 무죄 선고는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권영세 비대위원장, “판사의 판결문인지 변호사의 변론서인지 잠시 헷갈렸다”권 원내대표 등 동시에 법원을 압박하고 나선 이유도 이 때문이다. 당 지도부 인사는 통화에서 “항소심에서 이 대표가 100만원 이하 형을 받아 피선거권을 유지하게 됐다면 오히려 법원이 공정해 보였을 수도 있었다”며 “법원이 1심 선고를 정반대로 뒤집으면서 ‘그래도 이재명은 안된다’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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