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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역 임성근에 830만원 성과금…복직 박정훈은 올해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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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3-2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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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다음 주 성과금 830여만원을 또 받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최근 복직한 박정훈 대령은 올해도 성과금이 없습니다.

유선의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다음 주 성과상여금 830여만원을 받습니다.

지난해보다 10만원 가량 올랐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사건 발생 4개월 만에 사단장직에서 물러나 1년 동안 정책연수를 했고 그 사이 2023년분 성과금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해병대 정책연구관 보직으로 있다가 지난달 전역했고 이번에 2024년분을 받는 겁니다.

이 기간 받은 성과금 총액은 1650만원이 넘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피의자이고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이긴 하지만, 해당 기간에 받은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이 없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는 거라는 게 해병대사령부 측의 설명입니다.

반면 박정훈 대령은 이번에도 성과금이 없습니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 보직해임됐고 승인 없이 방송에 나갔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아 2023년 성과금을 못 받았습니다.

지난해엔 내내 보직 없이 재판을 받았고 올 1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지난 7일에야 인사근무차장 보직을 받았습니다.

겨우 복직이 됐지만 지난해 보직이 없었기 때문에 2024년분 성과금도 0원입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의 진실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박 대령의 피해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의원 : 성과금으로 매년 수백만 원을 받은 임성근 사단장과 단돈 한 푼도 받지 못한 박정훈 대령, 이 둘의 처우는 우리 사회의 무너진 정의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병대사령부 측은 장성급의 경우 사단장이든 정책연구관이든 모두 똑같은 금액의 성과금이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박재현 / 영상편집 최다희 / 영상디자인 곽세미]

유선의 기자 yoo.seonui@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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