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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상이 아니어도 위험작전 참여 군인도 보훈 대상 인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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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4-10-2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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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상이 아니어도 위험작전 참여 군인도 보훈 대상 인정 검토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둑립기념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2024.10.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사망·상이자가 아니더라도 제1·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 위험작전에 참여한 군인도 국가보훈 대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는 동일한 작전 참여자라도 사망·상이자의 경우에만 보훈대상으로 인정되고 있다"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보훈부는 또 군인·경찰·소방관이 위험직무 수행 시 발생위험이 높은 질병에 대해서는 공무관련성을 인정해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공상추정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군 복무기간을 호봉·임금 등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대군인법 개정과 월남전 참전유공자 17만 명에게 새 제복을 증정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국가유공자 보상금과 7급 보상금, 6·25신규승계자녀수당 등을 추가 인상을 추진하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기부 활성화를 위해 모두의 보훈 기부 홈페이지를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보훈부는 전했다.

보훈가족의 지역별 의료수요를 고려해 보훈위탁병원은 100개소 이상 신규 지정하고, 수원요양원 병상 증축 및 충북권 요양원 건립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보훈부는 다음달에 국제보훈컨퍼런스를 열어 유엔참전국과의 정책교류 확대,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고 보훈 분야 국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엔 한국전쟁6·25전쟁 참전 22개국 중 절반인 11개국의 보훈부 또는 국방부 장·차관, 실·국장급 공무원이 초청된다.

아울러 독일 뮌헨 근교 그래펠핑시에 잠들어 있는 압록강은 흐른다 작가인 독립유공자 이의경 애국지사필명 이미륵·1990년 애족장의 유해가 다음달에 봉환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x2027;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 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한다는 국가보훈기본법 제2조의 기본이념을 충실히 구현하고, 정책역량 강화를 통해 미래지향적 보훈으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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