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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나보고 조은희가 영남의 황태자라더라"···서초갑 경선개입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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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11-2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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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서 녹음파일 공개
조 의원 “허무맹랑한 소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 8일 경남 창원지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 8일 경남 창원지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명태균씨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당선된 2022년 3월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허무맹랑한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조은희 공천은 윤석열 장모 무죄 성공보수? 서초갑 경선에 명태균 관여 확인’이라는 제목의 정리 글과 함께 녹음파일 5개를 공개했다.

녹음파일에 따르면 명씨는 2022년 2월8일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이던 강혜경씨와 통화하며 “설문지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며 “만약 결선투표를 가면 조은희하고 이혜훈, 그렇게 했을 때 누굴 지지하느냐고 문항을 하나 더 집어넣어라”고 했다. 명씨는 강씨가 책임당원 명부 출처와 비용 입금 증빙 문제 등을 우려하자 책임당원 명부 출처는 후보자라며 “비용 증빙은 나중에 만들면 되잖아. 후보한테 쓰라고 하면 되지. 조은희인데”라고 말하기도 했다.

명씨는 같은 날 다른 녹취에선 “당에서 전화가 와서 ‘여론조사를 돌리냐’고 했다. 나중에 문제가 된다고 전화가 왔더라”며 “오늘 것만 정리하면 된다”고 했다. 강씨는 명씨에게 “로데이터가공 전 자료를 텔레그램으로 드렸다. 확인해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명씨가 국민의힘 서초갑 경선 이틀 전 조 의원에게 유리한 책임당원 여론조사를 한 뒤 ‘문제가 된다’는 전화를 당으로부터 받은 뒤 조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서초갑은 2021년 8월 당시 윤희숙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공석이 됐다. 같은 해 10월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사퇴하고 의원직 도전을 선언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022년 2월 서초갑에 조 의원을 포함해 이혜훈 전 의원과 정미경 최고위원, 전희경 전 의원, 전옥현 전 위원장 등 5명 경선을 발표했다.

이 밖에도 2022년 6월 명씨가 지인과의 통화에서 조 의원이 자신을 ‘영남 황태자’라고 했다고 과시하는 내용이 공개됐다. 명씨는 “나를 보고 조 의원이 ‘광역단체장 둘이, 김진태강원지사, 박완수경남지사 앉히시고. 저 조은희와 김영선 전 의원도 만들었다’며 ‘명 대표는 이제 영남의 황태자’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그러면서 자신은 조 의원에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내외분께서 해 주신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라고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 의원과 명씨의 연결고리로 조 의원의 남편인 남영찬 변호사를 지목했다. 남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변호인으로 활동해 무죄를 끌어낸 바 있다는 것이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다른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해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7월 1심에서 징역 3년 법정구속됐으나, 2022년 1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마디로 허무맹랑한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모친 관련 제 남편인 남영찬 변호사가 법무법인 클라스의 공동대표 중 1인이었던 것은 맞으나, 최은순 2심 재판은 클라스 소속의 다른 변호사가 독자적으로 수임·변호했다”며 “남편은 그 사건의 수임이나 변호에 관여한 적이 전혀 없고, 명태균 사장이 그 사건 수임에 역할을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또 “2022년 2월8일 명태균 사장이 전화 와서 ARS 조사를 돌려서 추세를 알아보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며 “이에 제가 ‘내일모레 경선인데 지금 추세를 알아보는 것이 무슨 의미냐’며 거절했다”고 해명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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