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운명의 12·12…대법서 유죄 확정땐 조국 없는 조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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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관련 10차 공판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조 대표는 이날 오전 혁신당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12월 12일 대법원 선고 소식에 놀라기도 하셨고 우려도 많으시리라 생각한다”며 “그러나 대법원 선고를 전제하고 창당했고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담담한 마음을 유지하고 대법원 선고 전날인 12월 11일까지 당무에 전념할 것”이라며 “의원님들도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12일로 정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지 5년 만이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및 민정수석 당시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당은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을 맞이하게 된다.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돼, 조 대표는 2027년 21대 대선에도 나갈 수 없다.
혁신당은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든 현상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김보협 당 대변인은 24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만일에 사태를 대비해 담담하게 준비를 해놨다”며 “당 입장에서는 조 대표의 유고가 큰 전력손실이지만, 12명은 굳건하게 간다”고 말했다.
조 대표도 이날 메시지에서 “2019년 이후 항상 칼날 위에 살았고, 칼날 위에서 행동했다”며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작업 역시 하고 있는 만큼 당헌에 따라 질서 있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지난 7월 당 대표 궐위 시 수석 최고위원이 대행하도록 당헌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조 대표가 당을 비우면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이 조 대표를 대신해 권한대행으로서 당을 이끌게 된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더라도 조 대표는 정치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는 게 당내 시각이다. 조 대표는 사석에서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앞으로 최소 10년은 정치한다”고 수차례 언급했다고 한다. 그는 이날도 “대법원 선고를 전제하고 창당”했다고 강조했다.
혁신당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 후 사면·복권 시나리오도 꺼내고 있다. 조기 대선→야권 정권 교체→사면·복권→차차기 대선 출마를 기대하는 것이다. 조 대표도 전국을 순회하며 ‘탄핵다방’을 열고 “3년은 너무 길다”를 외치고 있다.
민주당과의 흡수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가능성은 아직 작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의원 전원12명이 비례대표인 혁신당의 구성 때문이다. 비례대표가 당적을 옮기고도 의원직을 유지하려면, 당에서 제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진 탈당으로는 의원직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
한편 대법원에서 2년형이 확정돼 조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하면 비례 13번인 백선희 혁신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의원직을 승계한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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