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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나 잡아봐라"…외국 도피 범죄자 1천명 넘어, 시효지나면 집행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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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4-10-21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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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해외서 나 잡아봐라quot;…외국 도피 범죄자 1천명 넘어, 시효지나면 집행 면죄?


징역·금고 등 실형을 선고받고도 수감되기 전 도주한 자유형 미집행자 누적 규모가 60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로 도피한 이들의 수는 1000명을 돌파했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누적 자유형 미집행자는 6075명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4405명, 2020년 4548명, 2021년 5340명, 2022년 591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 가운데 국외로 도피한 미집행자의 경우 2019년 698명에서 2020년 815명, 2021년 884명, 2022년 928명, 2023년 1014명으로 작년에 누적 1000명을 넘겼다.

한편 도주한 미집행자를 다시 체포해 형을 집행하는 비율은 60% 수준이었다. 지난해 전체 미집행자 중 집행이 완료된 건 60.6%3682명이었다. 2019년에는 64.4%,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53%~58% 수준이었다.

도피 중 형의 시효가 지나면 ‘집행 불능’ 처리되는데, 2019년 21명, 2020년 27명, 2021년 49명, 2022년 40명, 2023년 8명이 각각 시효 완성을 이유로 집행을 면제받았다. 형법에 따르면 형을 확정받은 사람이 집행을 받지 않은 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집행이 면제된다.

그러나 형법 제 79조에 따르면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은 사람이 면제를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한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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