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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헌법·법률 중대하게 위반"…조국혁신당, 탄핵소추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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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1-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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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11.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20일 공개했다. 혁신당은 초안 공개를 시작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날 혁신당이 공개한 탄핵소추안 초안에 담긴 탄핵소추 사유는 크게 △공익실현의무 위배사익추구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 위배직권남용 △정치적 중립의무, 대의민주주의, 정당의 자유 위배 △법치주의 위배 △헌법전문 등 위배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언론의 자유 침해 등 일곱 가지 갈래로 구성돼있다.

혁신당은 윤 대통령의 사익추구 사유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대통령 집무실·관저 신축비리 등을 꼽았다.


또한 혁신당은 직권남용 사유로△대통령의 거부권 남용 △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시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남용 등 사례를 들었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배 사유에는 명태균 게이트, 대통령 당무개입 사건 등이 거론됐다.

이 밖에 혁신당은 시행령 통치와 뉴라이트 인사 임명,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이태원 참사, 언론자유 침해 등 역시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혁신당은 윤 대통령이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민주주의,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 등을 헌법을 위배했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을 법률을 위반했다고 봤다.

혁신당은 "윤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며 "이 같은 위헌, 위법행위는 법치주의 원리 및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임과 동시에 선거를 통해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신으로, 탄핵에 의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는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 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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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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