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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당, 코인 과세?…800만 투자자·청년과 싸우겠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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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1-2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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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가상자산 과세는 유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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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한미동맹 및 통상외교 강화 방안 긴급 정책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19/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는 유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20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높이는 안을 오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썼다. 정부·여당은 가산자산 과세 유예를 추진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공제한도 확대를 추진하겠단 것이다.

한 대표는 "우리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한 이유는 첫째, 청년들이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고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둘째, 가상자산 특수성상 현재 법제와 준비상황으로는 형평성 있는 과세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많은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정부여당 방침에 반대하며 과세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만약 우리 당이 과세유예를 시도하면 더 강한 공제한도 250만원 원안을 시행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착각하고 있다. 이건 국민의힘이나 정부와 싸우는게 아니라 800만 투자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대표는 "우리는 민심의 편에 서서 금투세 폐지를 이끌어 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0일 조세소위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논의했지만 보류하기로 했다.

다만 가상자산 매매 수익에 대한 공제액을 손익통산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민주당의 세법 개정안이 강행처리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기재위 관계자는 "기재위원장도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고 조세소위 간사도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으로 민주당 안이 강행처리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기를 내년에서 2027년으로 유예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로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었다.

당초 2022년 1월 도입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관련 인프라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시행 시기가 1년 미뤄졌고, 이후 가상자산 시장 여건과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이유로 또다시 2025년으로 2년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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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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