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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부담금 한 푼도 안 낸 사립 초·중·고교 전국 10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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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4-10-20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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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부담액, 교육청에 전가…진선미 "사학, 교육기관 운영 의지 의문"

법정 부담금 한 푼도 안 낸 사립 초·중·고교 전국 106곳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사학법인 법정 부담금 납부율이 2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부담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사립학교도 100개교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 부담금 납부 현황을 보면 지난해 법정 부담금 납부 기준액 총 4천190억원 가운데 실제 사립학교가 부담한 금액은 736억원으로 집계됐다.

법정 부담금 납부율은 지난해 17.6%로 집계됐다.

법정 부담금은 교직원의 연금 부담금, 건강 보험 부담금, 재해 보상 부담금에 대한 법인 전입금으로, 사학법인의 전액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미부담액은 교육청의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납부율을 고려하면 지난해 3천452억원이 넘는 미부담액이 교육청에 그대로 전가된 것이다.

최근 3년2021∼2023년간 시도별 납부율을 보면 서울, 인천, 충남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지역이 20%를 넘기지 못했다.

납부율이 10% 미만인 지역은 부산, 대구, 세종, 강원, 전북, 경남, 제주 등 7곳에 달했다.

지난해 법정 부담률만 보면 대구, 세종, 강원, 경남, 제주 등 총 5곳이 10% 미만이었다. 그중 강원은 5.6%로 가장 저조했다.

학교별로 보면 법정 부담금 납부율이 10% 미만인 학교가 전체 1천715개교 중 1천166개교로, 68%에 달했다.

이 가운데 법정 부담금이 0%인 학교는 106개교로, 6.2%에 나타났다.

반면 법정 부담금을 100% 낸 학교는 125개교7.3%에 그쳤다.

사학법인의 법정 부담금 납부율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수익용 재산 감소, 인건비 증가 등으로 재정 여건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이 꼽힌다.

각 시도교육청은 법정 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경영평가, 컨설팅 지원 등을 하고 있으나 눈에 띄는 개선을 끌어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진선미 의원은 "현재 교육청은 부담률이 낮은 사학법인에 법인 부담금 납부를 독려하거나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사학이 과연 교육기관을 책임 있게 운영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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