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PD수첩 과징금 취소는 정치 판결…고법서 뒤집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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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정체성 모르는 무지의 소치"
"2인 체제하 결정, 법적 효력 충분해"
"2인 체제하 결정, 법적 효력 충분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방심위 민원인 불법사찰 피해자 법률대리인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9.26.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서울행정법원 제7부부장판사 이주영가 MBC PD수첩에 대해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한 방송통신위원회 최종 결정을 위법무효라고 판결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방송심의 제도의 기본 원칙은 물론, 방통위의 정체성 자체를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그 동안 정권에 관계 없이 방통위는 방심위 결정에 공적 효력만 부여하는 의결 권한만 행사해 왔다. 더불어민주당 정권도 이 철칙은 지켰다"며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바로 이러한 원칙을 정면으로 배격하며, 방통위가 방심위 심의마저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더욱 위험한 논리에 기초하여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방통위가 2인체제 하에서 내리는 결정 역시 그 법적 효력은 객관적으로 충분하다"며 "방통위법 어디에도 3인 이상 출석시 개의 및 의결 가능 조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에도 사법부는 여러 차례, 방통위 2인체제 결정의 합법성을 반복적으로 인정해왔다"며 "재판부는 방심위 결정과정의 위법을 찾지 못하자 방통위 구성을 어거지로 끌고 들어왔다"고 비판했다.
또 "2인 체제가 민주당의 국정방해로 인한 것임에도 그 국정 방해를 재판부가 면죄부를 주며 개입한 꼴이다. 명백한 판사의 정치개입이자 정치판결"이라며 "방통위 2인체제 결정을 무효로 판시한 것은 사실상, 사법부가 판결을 통해 입법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삼권분립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급 법원의 객관적이고 현명한 판단으로 인해 반드시 바로잡혀야 할 것이며, 반드시 그렇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PD수첩에 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다. 현재 2인 체제인 방통위가 법적 효력을 지니려면 3인 이상이 돼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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