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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평양 침투 무인기 잔해 공개…"한국군 보유 무인기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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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4-10-1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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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북한이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의 잔해를 분석한 결과 대한민국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차량에 탑재됐던 무인기와 같은 기종이라고 주장했다.

국방성 대변인은 19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담화를 내고 “한국 군부 깡패들의 중대 주권 침해 도발 사건이 결정적 물증의 확보와 그에 대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명백히 확증됐다”고 했다.

대변인은 지난 13일 사회안전성 평양시안전국이 평양시 형제산구역 서포1동 76인민반지역에서 추락한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고, 국방성·국가보위성 등이 잔해를 기술 감정·조사에 나섰다고 한다.


대변인은 해당 무인기가 “한국 군부의 ‘드론작전사령부’에 장비된 ‘원거리 정찰용 소형 드론’으로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차량에 탑재돼 공개된 무인기와 같은 기종으로 판단했다”면서 “수거된 무인기의 축전지 방전 상태와 연유 잔량으로 보아 최소 7일간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무인기가 문제의 삐라 살포 사건에 이용된 것이 아니라고 부정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군사적 수단이 또 한차례 우리나라 영공을 무단 침범한 별개 사건의 증거물이 될 것”이라면서 “적대국 군사 깡패들의 연속도발 사례로 보다 엄중시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변인은 “무인기 도발의 주체와 행위자들이 누구이든 전혀 관심이 없다”면서 “군부 깡패이든 월경도주자 쓰레기 단체이든 다 같이 적대국의 족속들이라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를 계기로 국방성과 총참모부는 수도와 국경선 부근의 전반적 부대들에 반항공 감시 초소들을 더 증강 전개한 데 대한 지시를 하달했다고 한다. 총참모부는 국경선 부근 포병연합부대와 중요화력임무를 맡은 부대가 ‘완전 전투대기 태세’를 계속 유지할 것을 결정했다.

대변인은 “공화국 영토·영공·영해에 대한 대한민국의 군사적 수단의 침범 행위가 또다시 발견·확정되면 공화국 주권에 대한 엄중한 군사적 도발로,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면서 “즉각적인 보복 공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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