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헌법에 대한민국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도로폭파 보도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북한 "헌법에 대한민국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도로폭파 보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4-10-19 07:49

본문

기사 이미지
"폐쇄된 남부 국경 영구적 요새화 조치 계속될 것"

북한이 최근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내용을 담아 헌법을 개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5일 이뤄진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도로 폭파 소식을 17일 전하며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7∼8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했는데, 남북관계 및 통일 등에 대한 사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초 헌법을 개정하면서 통일 표현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신설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린 바 있다.

통신은 인민군 총참모부가 지난 15일 "남부 국경의 동서부 지역에서 한국과 연결된 우리측 구간의 도로와 철길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버리는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 대변인은 "강원도 고성군 감호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 구간과 개성시 판문구역 동내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 구간을 폭파의 방법으로 완전 폐쇄했다"며 "폐쇄된 남부 국경을 영구적으로 요새화하기 위한 우리의 조치들은 계속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은 이번 조치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에 따른 것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 영역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실행의 일환"이었다고 강조했다.

박준우 기자

[ 문화닷컴 | 모바일 웹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다음 뉴스 채널 구독 ]

[관련기사/많이본기사]

유명 AV 여배우, 성병 감염으로 업계 발칵

‘아내 4명·여친 2명’ 日남성 “한주에 성관계 28번…자녀 54명 목표”

[속보]50대 경찰관 여수 야산서 숨진 채 발견…수사 정보 유출 민원 스트레스

조국당 황운하 “이재명, 영광서 50% 못 넘어…이젠 호남 경쟁 구도”

‘흑백요리사’ 안성재, 제일 억울한 밈은?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023701-555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658
어제
2,554
최대
3,806
전체
717,522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