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박장범 KBS 사장 임명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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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8~20일 청문회…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실패
서울남부지법, 임명제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박장범 KBS사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박장범 사장은 후보자 신분으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지만 국회 과방위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실패했다. 재송부 시한은 22일까지였다.
앞서 KBS 이사회는 지난달 23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박장범 뉴스9 앵커를 제27대 사장 후보자로 결정한 뒤 대통령에게 사장 임명을 제청하는 공문을 인사혁신처에 송부했다. 이에 KBS 야권 추천 이사 4명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표결을 거부한 뒤 임명 제청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박 후보자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박 후보자에 관해 KBS 야권 이사진이 임명제청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2인 체제이진숙·김태규 하에서 이뤄진 방송통신위원회 추천 의결은 대통령의 임명 처분에 있어 절차적 하자에 불과하다"며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2월 윤대통령과의 녹화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언급하며 "파우치, 외국 회사의 조그만 백"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조세일보 / 김상희 기자 shhappylife2001@joseilbo.com
서울남부지법, 임명제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박장범 KBS사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박장범 사장은 후보자 신분으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지만 국회 과방위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실패했다. 재송부 시한은 22일까지였다.
앞서 KBS 이사회는 지난달 23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박장범 뉴스9 앵커를 제27대 사장 후보자로 결정한 뒤 대통령에게 사장 임명을 제청하는 공문을 인사혁신처에 송부했다. 이에 KBS 야권 추천 이사 4명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표결을 거부한 뒤 임명 제청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박 후보자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박 후보자에 관해 KBS 야권 이사진이 임명제청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2인 체제이진숙·김태규 하에서 이뤄진 방송통신위원회 추천 의결은 대통령의 임명 처분에 있어 절차적 하자에 불과하다"며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2월 윤대통령과의 녹화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언급하며 "파우치, 외국 회사의 조그만 백"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조세일보 / 김상희 기자 shhappylife2001@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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