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 단 이재명…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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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주 사법의 슈퍼위크, 어제가 절정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이재명 대표의 무죄였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 2심 결과 예상하셨습니까?
[임주혜]
예측이 어려운 측면도 있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이 문제가 되는 발언 가운데 유죄로 나온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2심에서 완전히 뒤바뀔 것이다, 이 부분 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재판부는 1심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는 부분의 1심에서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고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그리고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백현동 용도부지를 변경했다. 이 발언과 관련해서는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지만 2심에서는 무죄로 보았습니다. 결국 어제 성적표만을 보자면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완전한 승리다 평가할 수 있는데 문제가 되었던 발언들 모두에 대해서 이것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의견표명에 불과하며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발언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전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앵커]
쟁점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법 전문가시니까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 이렇게 다 무죄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까?
[임주혜]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형이 나왔는데 2심에서 감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죄가 되는 비율은 극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는 어디까지나 통계인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3심제를 취하고 있는 이유가 이와 같이 적어도 세 번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를 감안하면 불가능하다거나 극히 예외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사실관계가 달라진다거나 항소심 2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었다거나 증언이 추가되었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완전히 갈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고요. 대법원에서 치열한 다툼이 예견돼 있습니다. 하지만 판단을 가리게 된 결정적인 부분은 바로 이것이 인식이냐 사실이냐, 이 부분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임주혜가 변호사다, 이것은 사실의 영역이지만 임주혜를 안다, 모른다. 임주혜가 어떤 기분을 느꼈다. 이 부분은 인식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재판부가 사실과 인식을 어떻게 엄격하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1심과 2심의 결론이 완전히 갈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보면 고 김문기 씨에 대한 발언, 이 부분에 있어서 1심은 일부 유죄였는데 이 부분이 완전 무죄로 변했어요. 이 부분도 역시 인식의 영역이 문제가 된 겁니까?
[임주혜]
고 김문기 처장을 안다, 모른다와 관련해서는 1심 재판부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식의 영역, 나의 주관적인 기억에 의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남시장 시절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선거법에 기소된 이후 지사를 맡으면서 고 김문기 처장을 알게 되었다. 이 부분으로 2심에서는 공소장이 일부 좀 더 세분화되었는데 공소장 변경 여부와 관련 없이 고 김문기 처장을 알았다, 몰랐다 부분은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고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1심과 2심의 결론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단체사진입니다. 이 단체사진의 원본을 보면 10명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본에는 10명의 사람이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편집본은 이 중 4명만을 따로 떼서 확대한 사진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발언의 취지를 보자면 마치 단체사진을 4명이서 골프를 친 것처럼 따로 떼어서 조작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여기서 방점을 골프로 보았습니다.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고 읽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사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사진을 이렇게 4명만 따로 떼어놓은 것은 조작이다라고 표현한 것이고 골프를 쳤다, 치지 않았다는 명확하게 발언한 바가 없다고 본 것이죠. 2심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사진의 일부를 떼어낸 것이 조작이다라는 부분도 인정했고 전체적인 발언의 취지를 봤을 때 골프를 쳤다, 안 쳤다를 발언한 것이 아니라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취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앵커]
이 사진 가지고 왈가왈부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법원에 사진을 증거로 제출할 때 이렇게 확대해서 제출하면 이것을 조작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논란의 여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주혜]
그런 부분은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전체적인 발언의 취지를 봤을 때 이번 재판에서 문제가 되는 건 당장 사진의 진위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의 쟁점은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는 발언이 허위의 사실이고 선거에 영향을 끼쳤느냐가 쟁점이 된 것이지, 사진의 진위 여부를 다투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다만 재판부에서도 이렇게 전체적인 사진의 일부를 떼어낸 것을 조작이라고 언급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이것이 적어도 허위는 아니다라는 부분을 판단해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전체적인 발언의 취지가 애매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선거인단이 듣기에 이재명 대표의 전반적인 발언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느껴지는지 아니면 골프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한 바가 없고 단지 사진이 문제 있다는 취지로 들리는지 이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들어갈 수 있어서 대법원에서도 다시 한 번 쟁점이 될 가능성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앵커]
사실은 김문기 씨 부분보다는 더 관심을 받았던 건 백현동 사건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는 무죄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의 예상과는 달랐던 것 같아요. 쟁점이 뭐였습니까?
[임주혜]
정확한 인터뷰의 발언 취지를 보자면 이재명 대표가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기 때문에 백현동 용도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국정감사에 나와서 이야기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1심 재판부에서는 국토부의 협박이 없었다고 봐서 이것이 허위사실 공표이고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봐 유죄를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도 여러 가지 증인들, 증거들을 제출하면서 이 주장을 깨보려고 했습니다. 1심에서는 이와 관련된 증인들만 23명에 대한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할 수 있는 증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앵커]
불리한 증언이 많았기 때문에 예상 외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임주혜]
맞습니다. 결국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면 협박을 했다는 국토부 직원이 등장한다거나 아니면 협박을 받았다는 성남시 직원이 등장한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렇게 협박을 하고 당하는 부분을 봤다는 사람이 등장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심 재판부에서는 국토부 공문을 근거로 해서 그 공문의 내용을 보자면 이것은 성남시의 재량적인 판단 영역이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없고 이런 표현을 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증인 2명이 추가로 신문이 진행되었지만 이때 역시도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증언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검찰 측의 주장, 그러니까 협박이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고도 볼 수 있었지만 재판부에서는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거듭 강조하는 것처럼 협박이라는 표현 자체는 과도했던 측면이 있다. 국토부로부터 압박을 받았고 이 압박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어쩔 수 없이 결정한 것이다라는 취지였는데. 협박이라는 표현 자체는 과도했지만 전체적인 취지는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맥락이었다는 주장인데 재판부는 이 부분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때 역시도 공문이 등장하게 되는데 국토부에서 성남시에서 세 번 정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어떤 법률의 조항 근거,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 근거들이 담겨 있었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것을 압박으로 느낄 수 있었다는 부분도 인정해 주었고요.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보자면 이것이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변동한 것이라는 부분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주관적인 표현이다. 사실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내가 압박을 느꼈다는 건 나의 주관적인 인식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고 어제의 판단의 핵심 부분은 이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제 무죄 선고 이후에 검찰은 즉시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검찰이 어떤 전략을 취해서 나아갈 거라고 보세요?
[임주혜]
검찰의 즉시항고는 예정된 수순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주장했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주관적 인식이라는 부분을 어디까지 볼 수 있는 것인가. 사진 같은 부분에 증거가 되어 있고 특히 검찰에서 상고를 주장하면서 한 표현이 일반 선거인단이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는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어떤 허위사실을 공표해서 선거에 영향을 끼쳤을 때 이 부분을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선거인단이 느끼기에 골프를 쳤다, 안 쳤다로 느낄 수 있는가. 오히려 주관적 인식의 표현에 불과했는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거든요. 결국 전체적인 발언 취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여러 가지 정황상 지금 문제되고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고 김문기 처장을 아냐 모르냐는 질문을 받았던 상황들. 이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대법원에서 다시 한 번 양측 모두 공세를 펼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조예진 앵커가 1심에서 2심 갈 때 판단이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냐 질문을 드렸었는데 2심에서 대법원 갈 때도 법리적용만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판단이 바뀔 가능성,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임주혜]
맞습니다. 정확하게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2심까지는 사실심이었고 대법원에 가면 법률심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이미 증인에 대한 조사나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오로지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는지만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과 2심이 완전히 다른 판단을 받을 가능성도 사실 적다고 볼 수 있다면 항소심의 결론이 대법원에서 뒤바뀌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다소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바뀌는 경우도 많이 존재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본인도 바뀌어서 기사회생을 한 적이 있었죠.
[임주혜]
맞습니다. 그 당시에서 항소심에서 유죄 벌금 300만 원이 나왔는데 대법원에 가서 파기환송이 되어 무죄, 최종적으로 다른 성적표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완전히 정반대의 결론이 대법원에서 내려지는 것도 가능하고요. 특히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달랐습니다. 그만큼 대법원에서도 달리 판단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도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 대법원 양측이 어떻게 법리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최종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로서는 어제를 기점으로 일단 큰 산을 넘은 셈입니다. 하지만 다 넘은 건 아니거든요. 남아 있는 사법리스크가 있죠?
[임주혜]
가장 급했던 사건은 일단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결론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런 측면들이 있었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633원칙이라고 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판단을 받아야 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항소심이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가장 급한 부분은 정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위증교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항소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 결론이 가장 빨리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외에 대장동, 위례, 성남FC 사건 같은 경우에는 4월 1일에 1심에 대한 70차 재판이 진행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증인도 정말 방대하고 워낙 사안이 복잡한 만큼 1심이 언제 끝날지 예측조차 어렵습니다. 그외에도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한 사건도 아직 정말 첫 삽도 뜨지 못한 단계로 보여집니다. 준비기일 정도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1심이 진행되는 데 다소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된 부분도 준비기일이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재판 같은 경우에는 아직 1심의 판단을 받기까지는 상당 부분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많은 사법리스크들이 있는데 가정이 많이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기대선이 치러지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다 없어지는 겁니까? 그건 아닌 거죠?
[임주혜]
그렇지는 않죠. 여러 가지 가정에 가정이 덧붙여지지만 일단 어제 있었던 판단 덕분에 물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만약 조기대선이 치러진다면 적어도 1심에서는 아예 피선거권이 상실되는 형이었는데 무죄가 선고됨으로써 조금 더 여유가 있어진 상황은 맞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두고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기소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받고 있던 재판도 정지, 중지된다고 이해할 것인지는 또 헌법적으로 논란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에 따른 해석도 달라지겠지만 일단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이 당연히 다 없어지거나 갑자기 모두 다 각하된다거나 기각된다거나 공소 기각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앵커]
이제 주요 변수로 남은 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일 겁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려면 적어도 어제 정도는 기일 지정이 됐어야 되는데 오늘 공지하고 내일 발표를 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유력하게 되는 건 4월 4일, 4월 11일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이번 주 선고는 어려워 보입니다. 적어도 이틀 전에는 선고기일을 통지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에 선고가 나려면 어제는 통지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선고는 적어도 다음 주로 넘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재판부가 이미 이번 주 월요일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기 때문에 재정비하는 시간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헌법재판소 일반 사건들에 대한 선고도 예정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다음 주로 선고는 넘어갔다고 보고요. 물론 4월 18일에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에 대한 퇴임이 있기 때문에 퇴임이 진행되고 나면 6인 체제가 됩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과연 6인 체제 하에서 선고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쟁점이 되고 6인 체제 하에서는 탄핵 인용이 되려면 전원이 탄핵에 찬성해야지만 인용이 되는 상황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적어도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에는 결론을 내릴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2주 정도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한 1~2주 내에는 결론이 나는 것은 분명하나 시점이 현재로서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일정도 있어서 복잡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주변에서 이번에 선고가 이뤄지면 찬성과 반대 측의 마찰이라든지 이런 우려도 크단 말이에요. 그런 폭력 같은 것들을 행사했을 때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임주혜]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이죠. 이런 사회적인 영향력, 파급력이 큰 판결들이 선고되었을 때 지난번 서부지법 사태에서도 한번 확인이 됐었습니다. 무력으로 법원에 진입하고 폭력을 행사해서 기물을 파손하고 특히 공무원 등을 폭행하는 사건들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도 굉장히 엄정하게 대응이 되고 있습니다. 기물을 파손하거나 한다면 결국 재물손괴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고. 민사적인 배상책임도 뒤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한다거나 무력을 사용하게 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내지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돼서 이 역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든요. 서부지법 사태에서 다수의 가담자가 구속되기도 하고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폭력 같은 사태는 당연히 없어야 될 것이고요. 평화롭게 선고까지 끝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나만 짧게 짚어보도록 할까요. 유죄를 받았을 때 민주당 쪽에서 선거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뱉어내야 돼서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생겼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반환 리스크 자체도 사라졌다고 봐야겠네요?
[임주혜]
적어도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선거보조금을 반환할 리스크는 사라진 상황이죠. 선거보조금 관련한 리스크는 이재명 대표도 실제로 직접 의견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언급했습니다. 선거를 이미 다 치른 상황인데 이렇게 막대한 보전비용에 대해서 다시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선거 전체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한 것인데요. 선거 위반 같은 사건에서는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국고로 보조받았던 부분도 다시 반환하는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 결정 덕분에 일단 민주당 역시도 막대한 400억 원이 넘는 자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할 리스크가 사라졌다고 볼 수 있고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기다려야 할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선고받고 나오면서 한 말이 인상적이기도 했습니다. 검찰을 향해서 이재명 잡으려고 했던 역량 이제 산불 끄는 데 집중해라. 그리고 사필귀정이라고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메시지 어떻게 보셨어요?
[임주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재판부에는 당연히 경의를 표하고 존중을 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어찌 보자면 양측에 서 있는 검찰 측에게는 날선 비판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방어권을 행사해야 되고 사법부의 테두리 안에서 양측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보고요. 결국 법원에서 항소심에서 다뤄진 결과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가서 다투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그것이 법치국가이고 법치체계이기 때문에 양측이 다시 한 번 대법원에서 1심과 2심에서 했던 공방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받을 수 있을지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리라 봅니다.
[앵커]
사법의 슈퍼위크는 이렇게 결론나왔고요. 앞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어떻게 될지 이 부분에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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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주 사법의 슈퍼위크, 어제가 절정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이재명 대표의 무죄였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 2심 결과 예상하셨습니까?
[임주혜]
예측이 어려운 측면도 있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이 문제가 되는 발언 가운데 유죄로 나온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2심에서 완전히 뒤바뀔 것이다, 이 부분 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재판부는 1심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는 부분의 1심에서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고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그리고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백현동 용도부지를 변경했다. 이 발언과 관련해서는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지만 2심에서는 무죄로 보았습니다. 결국 어제 성적표만을 보자면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완전한 승리다 평가할 수 있는데 문제가 되었던 발언들 모두에 대해서 이것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의견표명에 불과하며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발언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전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앵커]
쟁점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법 전문가시니까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 이렇게 다 무죄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까?
[임주혜]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형이 나왔는데 2심에서 감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죄가 되는 비율은 극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는 어디까지나 통계인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3심제를 취하고 있는 이유가 이와 같이 적어도 세 번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를 감안하면 불가능하다거나 극히 예외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사실관계가 달라진다거나 항소심 2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었다거나 증언이 추가되었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완전히 갈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고요. 대법원에서 치열한 다툼이 예견돼 있습니다. 하지만 판단을 가리게 된 결정적인 부분은 바로 이것이 인식이냐 사실이냐, 이 부분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임주혜가 변호사다, 이것은 사실의 영역이지만 임주혜를 안다, 모른다. 임주혜가 어떤 기분을 느꼈다. 이 부분은 인식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재판부가 사실과 인식을 어떻게 엄격하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1심과 2심의 결론이 완전히 갈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보면 고 김문기 씨에 대한 발언, 이 부분에 있어서 1심은 일부 유죄였는데 이 부분이 완전 무죄로 변했어요. 이 부분도 역시 인식의 영역이 문제가 된 겁니까?
[임주혜]
고 김문기 처장을 안다, 모른다와 관련해서는 1심 재판부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식의 영역, 나의 주관적인 기억에 의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남시장 시절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선거법에 기소된 이후 지사를 맡으면서 고 김문기 처장을 알게 되었다. 이 부분으로 2심에서는 공소장이 일부 좀 더 세분화되었는데 공소장 변경 여부와 관련 없이 고 김문기 처장을 알았다, 몰랐다 부분은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고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1심과 2심의 결론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단체사진입니다. 이 단체사진의 원본을 보면 10명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본에는 10명의 사람이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편집본은 이 중 4명만을 따로 떼서 확대한 사진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발언의 취지를 보자면 마치 단체사진을 4명이서 골프를 친 것처럼 따로 떼어서 조작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여기서 방점을 골프로 보았습니다.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고 읽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사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사진을 이렇게 4명만 따로 떼어놓은 것은 조작이다라고 표현한 것이고 골프를 쳤다, 치지 않았다는 명확하게 발언한 바가 없다고 본 것이죠. 2심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사진의 일부를 떼어낸 것이 조작이다라는 부분도 인정했고 전체적인 발언의 취지를 봤을 때 골프를 쳤다, 안 쳤다를 발언한 것이 아니라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취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앵커]
이 사진 가지고 왈가왈부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법원에 사진을 증거로 제출할 때 이렇게 확대해서 제출하면 이것을 조작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논란의 여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주혜]
그런 부분은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전체적인 발언의 취지를 봤을 때 이번 재판에서 문제가 되는 건 당장 사진의 진위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의 쟁점은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는 발언이 허위의 사실이고 선거에 영향을 끼쳤느냐가 쟁점이 된 것이지, 사진의 진위 여부를 다투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다만 재판부에서도 이렇게 전체적인 사진의 일부를 떼어낸 것을 조작이라고 언급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이것이 적어도 허위는 아니다라는 부분을 판단해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전체적인 발언의 취지가 애매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선거인단이 듣기에 이재명 대표의 전반적인 발언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느껴지는지 아니면 골프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한 바가 없고 단지 사진이 문제 있다는 취지로 들리는지 이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들어갈 수 있어서 대법원에서도 다시 한 번 쟁점이 될 가능성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앵커]
사실은 김문기 씨 부분보다는 더 관심을 받았던 건 백현동 사건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는 무죄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의 예상과는 달랐던 것 같아요. 쟁점이 뭐였습니까?
[임주혜]
정확한 인터뷰의 발언 취지를 보자면 이재명 대표가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기 때문에 백현동 용도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국정감사에 나와서 이야기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1심 재판부에서는 국토부의 협박이 없었다고 봐서 이것이 허위사실 공표이고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봐 유죄를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도 여러 가지 증인들, 증거들을 제출하면서 이 주장을 깨보려고 했습니다. 1심에서는 이와 관련된 증인들만 23명에 대한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할 수 있는 증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앵커]
불리한 증언이 많았기 때문에 예상 외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임주혜]
맞습니다. 결국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면 협박을 했다는 국토부 직원이 등장한다거나 아니면 협박을 받았다는 성남시 직원이 등장한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렇게 협박을 하고 당하는 부분을 봤다는 사람이 등장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심 재판부에서는 국토부 공문을 근거로 해서 그 공문의 내용을 보자면 이것은 성남시의 재량적인 판단 영역이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없고 이런 표현을 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증인 2명이 추가로 신문이 진행되었지만 이때 역시도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증언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검찰 측의 주장, 그러니까 협박이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고도 볼 수 있었지만 재판부에서는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거듭 강조하는 것처럼 협박이라는 표현 자체는 과도했던 측면이 있다. 국토부로부터 압박을 받았고 이 압박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어쩔 수 없이 결정한 것이다라는 취지였는데. 협박이라는 표현 자체는 과도했지만 전체적인 취지는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맥락이었다는 주장인데 재판부는 이 부분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때 역시도 공문이 등장하게 되는데 국토부에서 성남시에서 세 번 정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어떤 법률의 조항 근거,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 근거들이 담겨 있었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것을 압박으로 느낄 수 있었다는 부분도 인정해 주었고요.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보자면 이것이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변동한 것이라는 부분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주관적인 표현이다. 사실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내가 압박을 느꼈다는 건 나의 주관적인 인식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고 어제의 판단의 핵심 부분은 이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제 무죄 선고 이후에 검찰은 즉시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검찰이 어떤 전략을 취해서 나아갈 거라고 보세요?
[임주혜]
검찰의 즉시항고는 예정된 수순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주장했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주관적 인식이라는 부분을 어디까지 볼 수 있는 것인가. 사진 같은 부분에 증거가 되어 있고 특히 검찰에서 상고를 주장하면서 한 표현이 일반 선거인단이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는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어떤 허위사실을 공표해서 선거에 영향을 끼쳤을 때 이 부분을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선거인단이 느끼기에 골프를 쳤다, 안 쳤다로 느낄 수 있는가. 오히려 주관적 인식의 표현에 불과했는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거든요. 결국 전체적인 발언 취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여러 가지 정황상 지금 문제되고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고 김문기 처장을 아냐 모르냐는 질문을 받았던 상황들. 이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대법원에서 다시 한 번 양측 모두 공세를 펼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조예진 앵커가 1심에서 2심 갈 때 판단이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냐 질문을 드렸었는데 2심에서 대법원 갈 때도 법리적용만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판단이 바뀔 가능성,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임주혜]
맞습니다. 정확하게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2심까지는 사실심이었고 대법원에 가면 법률심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이미 증인에 대한 조사나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오로지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는지만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과 2심이 완전히 다른 판단을 받을 가능성도 사실 적다고 볼 수 있다면 항소심의 결론이 대법원에서 뒤바뀌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다소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바뀌는 경우도 많이 존재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본인도 바뀌어서 기사회생을 한 적이 있었죠.
[임주혜]
맞습니다. 그 당시에서 항소심에서 유죄 벌금 300만 원이 나왔는데 대법원에 가서 파기환송이 되어 무죄, 최종적으로 다른 성적표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완전히 정반대의 결론이 대법원에서 내려지는 것도 가능하고요. 특히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달랐습니다. 그만큼 대법원에서도 달리 판단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도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 대법원 양측이 어떻게 법리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최종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로서는 어제를 기점으로 일단 큰 산을 넘은 셈입니다. 하지만 다 넘은 건 아니거든요. 남아 있는 사법리스크가 있죠?
[임주혜]
가장 급했던 사건은 일단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결론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런 측면들이 있었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633원칙이라고 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판단을 받아야 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항소심이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가장 급한 부분은 정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위증교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항소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 결론이 가장 빨리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외에 대장동, 위례, 성남FC 사건 같은 경우에는 4월 1일에 1심에 대한 70차 재판이 진행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증인도 정말 방대하고 워낙 사안이 복잡한 만큼 1심이 언제 끝날지 예측조차 어렵습니다. 그외에도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한 사건도 아직 정말 첫 삽도 뜨지 못한 단계로 보여집니다. 준비기일 정도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1심이 진행되는 데 다소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된 부분도 준비기일이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재판 같은 경우에는 아직 1심의 판단을 받기까지는 상당 부분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많은 사법리스크들이 있는데 가정이 많이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기대선이 치러지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다 없어지는 겁니까? 그건 아닌 거죠?
[임주혜]
그렇지는 않죠. 여러 가지 가정에 가정이 덧붙여지지만 일단 어제 있었던 판단 덕분에 물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만약 조기대선이 치러진다면 적어도 1심에서는 아예 피선거권이 상실되는 형이었는데 무죄가 선고됨으로써 조금 더 여유가 있어진 상황은 맞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두고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기소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받고 있던 재판도 정지, 중지된다고 이해할 것인지는 또 헌법적으로 논란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에 따른 해석도 달라지겠지만 일단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이 당연히 다 없어지거나 갑자기 모두 다 각하된다거나 기각된다거나 공소 기각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앵커]
이제 주요 변수로 남은 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일 겁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려면 적어도 어제 정도는 기일 지정이 됐어야 되는데 오늘 공지하고 내일 발표를 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유력하게 되는 건 4월 4일, 4월 11일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이번 주 선고는 어려워 보입니다. 적어도 이틀 전에는 선고기일을 통지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에 선고가 나려면 어제는 통지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선고는 적어도 다음 주로 넘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재판부가 이미 이번 주 월요일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기 때문에 재정비하는 시간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헌법재판소 일반 사건들에 대한 선고도 예정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다음 주로 선고는 넘어갔다고 보고요. 물론 4월 18일에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에 대한 퇴임이 있기 때문에 퇴임이 진행되고 나면 6인 체제가 됩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과연 6인 체제 하에서 선고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쟁점이 되고 6인 체제 하에서는 탄핵 인용이 되려면 전원이 탄핵에 찬성해야지만 인용이 되는 상황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적어도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에는 결론을 내릴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2주 정도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한 1~2주 내에는 결론이 나는 것은 분명하나 시점이 현재로서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일정도 있어서 복잡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주변에서 이번에 선고가 이뤄지면 찬성과 반대 측의 마찰이라든지 이런 우려도 크단 말이에요. 그런 폭력 같은 것들을 행사했을 때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임주혜]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이죠. 이런 사회적인 영향력, 파급력이 큰 판결들이 선고되었을 때 지난번 서부지법 사태에서도 한번 확인이 됐었습니다. 무력으로 법원에 진입하고 폭력을 행사해서 기물을 파손하고 특히 공무원 등을 폭행하는 사건들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도 굉장히 엄정하게 대응이 되고 있습니다. 기물을 파손하거나 한다면 결국 재물손괴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고. 민사적인 배상책임도 뒤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한다거나 무력을 사용하게 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내지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돼서 이 역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든요. 서부지법 사태에서 다수의 가담자가 구속되기도 하고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폭력 같은 사태는 당연히 없어야 될 것이고요. 평화롭게 선고까지 끝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나만 짧게 짚어보도록 할까요. 유죄를 받았을 때 민주당 쪽에서 선거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뱉어내야 돼서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생겼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반환 리스크 자체도 사라졌다고 봐야겠네요?
[임주혜]
적어도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선거보조금을 반환할 리스크는 사라진 상황이죠. 선거보조금 관련한 리스크는 이재명 대표도 실제로 직접 의견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언급했습니다. 선거를 이미 다 치른 상황인데 이렇게 막대한 보전비용에 대해서 다시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선거 전체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한 것인데요. 선거 위반 같은 사건에서는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국고로 보조받았던 부분도 다시 반환하는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 결정 덕분에 일단 민주당 역시도 막대한 400억 원이 넘는 자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할 리스크가 사라졌다고 볼 수 있고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기다려야 할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선고받고 나오면서 한 말이 인상적이기도 했습니다. 검찰을 향해서 이재명 잡으려고 했던 역량 이제 산불 끄는 데 집중해라. 그리고 사필귀정이라고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메시지 어떻게 보셨어요?
[임주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재판부에는 당연히 경의를 표하고 존중을 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어찌 보자면 양측에 서 있는 검찰 측에게는 날선 비판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방어권을 행사해야 되고 사법부의 테두리 안에서 양측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보고요. 결국 법원에서 항소심에서 다뤄진 결과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가서 다투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그것이 법치국가이고 법치체계이기 때문에 양측이 다시 한 번 대법원에서 1심과 2심에서 했던 공방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받을 수 있을지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리라 봅니다.
[앵커]
사법의 슈퍼위크는 이렇게 결론나왔고요. 앞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어떻게 될지 이 부분에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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