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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4-11-2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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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1대때 통과된 체포동의안 효력”
野 “회기 바뀐데다 이미 영장기각돼”
李 위증교사 때이른 법정구속 공방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정구속’을 둘러싼 때 이른 장외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유죄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법정구속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무죄 확신 속에 이 대표 구속영장이 이미 기각된 점 등을 근거로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야의 공방은 21대 국회를 통과했던 이 대표 체포동의안의 효력이 22대 국회에서도 유지되는지 여부를 놓고 벌어졌다. 이 대표는 과거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여권에서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문제는 현역 의원인 이 대표를 회기 중에 법정구속하려면 국회 체포동의안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앞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지난해 9월 21일 의결된 바 있고, 위증교사 혐의도 이에 포함됐다.

법정구속을 쟁점화하며 선제공격을 날린 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였다. 그는 지난 16일 페이스북 글에서 21대 국회 당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사실을 거론하며 “사법부가 법정구속하더라도 별도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여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9일 통화에서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 때 체포동의안 통과로 구속됐다가 재판 도중 보석으로 석방됐는데, 1심에서 징역 7년이 나오면서 다시 법정구속이 됐다”며 “당시 체포동의요청을 두 번 받지 않았다”고 한 대표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어 여당은 국회의 체포동의요구에 따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청구된 구속영장은 체포동의요구 대상의 예외로 규정한 대법원 예규도 참고 근거로 들고 있다.

야당은 공식 회의 석상이나 논평 등에서 법정구속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무시’ 전략을 펴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는 무죄라는 게 우리 당 입장”이라며 “여당 주장은 실형을 전제로 한 가당치 않은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여당이 무리한 논리를 펴고 있다는 반응도 있다. 법조인 출신의 한 민주당 의원은 “21대에서 22대로 원 구성이 달라졌지 않느냐”며 앞선 체포동의안의 효력을 부정했다. 이어 “지난해 9월 26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고, 그때 체포동의 절차에 대한 판단도 이미 끝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제1야당 대표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고, 해석 논란까지 있는 만큼 법정구속 가능성은 낮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구자창 박장군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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