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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동훈 "명태균 수사 왜 지체되나"…신속 수사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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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4-10-1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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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발언
與 ‘명태균 방지법’ 당론 발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 광역의원 연수 행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여론조사 조작·왜곡을 한 기관을 영구 퇴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명태균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한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도 수사에 있어 경중을 따진다. 이렇게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국민이 관심을 갖는 사건의 경우 검사들도 여러 증거를 최대한 빨리 수집해서 처리하려 한다”며 “그런데 이 사건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 국민의힘 관계자가 전했다. 명씨의 폭로가 정치권을 흔드는 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신속 수사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친한친한동훈계인 박정훈 의원은 이날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전과가 있는 사람은 여론조사기관 등록을 못 하게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여론조사 조작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소위 ‘정치 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해 당론으로 법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여론조사기관의 등록취소 사유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을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에서는 여론조사기관 등록취소 사유로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만 규정돼 있다. 명씨와 같이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 이력이 있는 사람은 여론조사기관을 등록할 수도, 공표·보도되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수행할 수도 없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또 현행법은 부정여론조사기관의 재등록을 1년간 제한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1회라도 법규를 위반할 경우 영원히 재등록을 못 하도록‘원스트라이크 아웃’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 대표는 여론조사와 관련해 야권을 향해서도 견제구를 날렸다. 그는 최고위 회의에서 “여론조사 장난질은 그동안 많은 의심과 국민의 정치 불신을 키워왔다”며 야권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씨가 만든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꽃의 사례를 소개했다.

여론조사꽃이 지난 7~9일 부산 금정구에 사는 만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후보가 40.9%로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37.7%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지난 16일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개표 결과 윤 후보가 5만4650표61.03%를 얻어, 3만4887표38.96%를 얻은 김 후보를 22% 포인트 이상 큰 격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이강민 이종선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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