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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文정부 사드 정상화 지연 의혹 감사 종료…내부 처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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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4-10-15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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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과 관련한 정청래 위원장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최재해 감사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과 관련한 정청래 위원장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최재해 감사원장은 15일 문재인 정부 당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 체계 기지 정상화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에 대해 “해당 의혹에 대해 감사는 끝났고 내부 처리 중”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에서 사드 관련 실지 감사를 완료하고도 감사를 완료하지 않았느냐’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이 ‘감사 결과를 언제 발표하느냐’고 질의하자 최 원장은 “최대한 속도를 내보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6월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 사실을 언급하면서 “사드 전자파는 인체 보호 기준의 53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무해하다는 국방부 보고가 있었으나 이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5년간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그런 내용들이 감사 내용에 다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말 사드 기지 정상 운용 방해ㆍ지연 관련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공군본부, 외교부, 환경부, 경찰청, 한국국방연구원, 경북 김천시와 성주군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지연 ▶전자파ㆍ저주파 소음 등 측정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 기피 ▶관련 문서 파기 등의 방법으로 사드 기지 정상운용을 지연시켰다는 것이 감사 청구인의 주장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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