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아니었어?"…한국인, 中 입국거부 사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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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완치 증명 요구…입국 거부 상황 발생
‘입국 목적 불분명’ 무비자 입국 거부 사례도
지난 8일부터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가 중국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조치가 시행되었으나, 일부 한국 국민들이 질병 등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외교 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9일 주중대사관에 따르면 지난 15일 한국인이 중국 입국 심사 과정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그는 과거 중국에서 결핵 확진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었으나, 이번 입국 과정에서 결핵 완치 여부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주중대사관은 "결핵 완치에 관한 증명 절차와 방법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질병 외에도 입국 목적 불분명으로 무비자 입국이 거부된 사례가 보고됐다. 무비자 조치 시행 이후 한 한국 국민이 입국 목적에 대한 명확한 설명 부족으로 공항에서 중국 입국을 거부당한 것이다.
현재 한국 국민이 무비자로 중국에 입국할 수 있는 목적은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경유에 한정된다. 중국 당국은 입국 목적이 이 범위를 벗어나거나 불명확하다고 판단할 경우 입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입국 목적 불분명은 불법체류나 범죄 가능성을 우려해 각국이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때 적용하는 일반적인 사유로, 이번 사례가 중국만의 독특한 기준은 아니다. 무비자 시행 이전에도 중국 입국이 거부된 사례가 종종 있었다.
무비자 입국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입국 절차와 요구 사항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주중대사관은 "불필요한 입국 거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중국 무비자 입국 제도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한국 국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철저한 입국 요건 충족을 요구하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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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목적 불분명’ 무비자 입국 거부 사례도
지난 8일부터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가 중국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조치가 시행되었으나, 일부 한국 국민들이 질병 등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외교 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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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
19일 주중대사관에 따르면 지난 15일 한국인이 중국 입국 심사 과정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그는 과거 중국에서 결핵 확진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었으나, 이번 입국 과정에서 결핵 완치 여부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주중대사관은 "결핵 완치에 관한 증명 절차와 방법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질병 외에도 입국 목적 불분명으로 무비자 입국이 거부된 사례가 보고됐다. 무비자 조치 시행 이후 한 한국 국민이 입국 목적에 대한 명확한 설명 부족으로 공항에서 중국 입국을 거부당한 것이다.
현재 한국 국민이 무비자로 중국에 입국할 수 있는 목적은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경유에 한정된다. 중국 당국은 입국 목적이 이 범위를 벗어나거나 불명확하다고 판단할 경우 입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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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
입국 목적 불분명은 불법체류나 범죄 가능성을 우려해 각국이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때 적용하는 일반적인 사유로, 이번 사례가 중국만의 독특한 기준은 아니다. 무비자 시행 이전에도 중국 입국이 거부된 사례가 종종 있었다.
무비자 입국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입국 절차와 요구 사항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주중대사관은 "불필요한 입국 거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중국 무비자 입국 제도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한국 국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철저한 입국 요건 충족을 요구하고 있다.
◆외교당국의 당부 사항
주중대사관은 이번 무비자 입국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했다.
▲입국 목적 증빙 준비 =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경유 목적에 부합하는 상세한 체류 계획과 방문지, 방문 기관, 방문 일정을 준비해야 한다. 목적 외 방문이 예상될 경우, 반드시 중국 입국 전 사증비자을 발급받아야 한다.
▲귀국, 체류 관련 준비물 확보 = 귀국 항공권이나 제3국행 항공권을 사전에 준비하고, 중국 체류 기간 동안 숙소 예약 정보 또는 지인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
▲주숙 등기 의무 이행 = 호텔이 아닌 친척이나 지인의 집에서 체류할 경우 중국 도착 후 관할 파출소에서 주숙 등기외국인 임시 거주 등록를 반드시 해야 한다.
주중대사관은 이번 무비자 입국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했다.
▲입국 목적 증빙 준비 =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경유 목적에 부합하는 상세한 체류 계획과 방문지, 방문 기관, 방문 일정을 준비해야 한다. 목적 외 방문이 예상될 경우, 반드시 중국 입국 전 사증비자을 발급받아야 한다.
▲귀국, 체류 관련 준비물 확보 = 귀국 항공권이나 제3국행 항공권을 사전에 준비하고, 중국 체류 기간 동안 숙소 예약 정보 또는 지인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
▲주숙 등기 의무 이행 = 호텔이 아닌 친척이나 지인의 집에서 체류할 경우 중국 도착 후 관할 파출소에서 주숙 등기외국인 임시 거주 등록를 반드시 해야 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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