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골프 취재 논란에 수사당국, 경호구역 무단침범 엄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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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 경호대상자 테러 늘어
경호대상자 겨냥 암살 기도 등에
취재진 경호구역 무단침범에
경호처, 법에 따라 적극 대응할 듯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연습 과정을 잠입 취재한 취재진을 놓고 수사당국이 경호구역 무단침범에 대해 엄중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경호대상자에 대한 테러 등 경호위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실제로 해외에선 암살기도도 드러나 경호처는 법에 따라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19일 대통령경호처에 따르면 경호구역의 지정 등에 관련된 법률과 규정 등에 따라 수사당국은 윤 대통령이 골프 연습을 하던 골프장 내에 진입해 경호관들을 촬영한 취재진에 대한 추가 경호위해 요소를 수사중이다.
지난 9일 윤 대통령 골프 연습 도중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취재진이 골프장 내 숲속에 침입해 경호관들의 경호 활동하는 모습을 촬영하자 경호관들이 이를 제지했고, 해당 취재진은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호관이 추적해 취재진을 붙잡은 뒤 현장에서 경호활동 사진을 스스로 삭제토록한 뒤 경찰에 인계했다는게 경호처 설명이다.
경호처는 경호대상자의 위치를 추적하고 노출하는 등의 행위는 심각한 테러 위협으로 직결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지난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암살을 비롯해 2024년 7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암살기도에 이어 지난 9월에는 골프장 울타리 밖에서 트럼프가 저격을 당할뻔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이같이 전세계적으로 경호대상자의 일정 노출에 따른 위협사례가 늘고 있어 경호처는 경호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관련 법에 따라 철저한 경호안전활동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호처는 당시 취재진이 현장 근무자들이 다가서자 도주했고 추적해 붙잡아 확인 절차 뒤 경찰에 인계한 것과 관련, "사정이 이럼에도 일각에서 합법적 취재에 대한 과잉 대응 운운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경호처는 "1차 제지 이후 2차 숲속 은신까지 감행한 것은 경호 위해상황이 명백히다"면서 "적법한 경호안전 활동에 대한 왜곡된 판단과 보도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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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대상자 겨냥 암살 기도 등에
취재진 경호구역 무단침범에
경호처, 법에 따라 적극 대응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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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청사. |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연습 과정을 잠입 취재한 취재진을 놓고 수사당국이 경호구역 무단침범에 대해 엄중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경호대상자에 대한 테러 등 경호위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실제로 해외에선 암살기도도 드러나 경호처는 법에 따라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19일 대통령경호처에 따르면 경호구역의 지정 등에 관련된 법률과 규정 등에 따라 수사당국은 윤 대통령이 골프 연습을 하던 골프장 내에 진입해 경호관들을 촬영한 취재진에 대한 추가 경호위해 요소를 수사중이다.
지난 9일 윤 대통령 골프 연습 도중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취재진이 골프장 내 숲속에 침입해 경호관들의 경호 활동하는 모습을 촬영하자 경호관들이 이를 제지했고, 해당 취재진은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호관이 추적해 취재진을 붙잡은 뒤 현장에서 경호활동 사진을 스스로 삭제토록한 뒤 경찰에 인계했다는게 경호처 설명이다.
경호처는 경호대상자의 위치를 추적하고 노출하는 등의 행위는 심각한 테러 위협으로 직결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지난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암살을 비롯해 2024년 7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암살기도에 이어 지난 9월에는 골프장 울타리 밖에서 트럼프가 저격을 당할뻔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이같이 전세계적으로 경호대상자의 일정 노출에 따른 위협사례가 늘고 있어 경호처는 경호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관련 법에 따라 철저한 경호안전활동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호처는 당시 취재진이 현장 근무자들이 다가서자 도주했고 추적해 붙잡아 확인 절차 뒤 경찰에 인계한 것과 관련, "사정이 이럼에도 일각에서 합법적 취재에 대한 과잉 대응 운운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경호처는 "1차 제지 이후 2차 숲속 은신까지 감행한 것은 경호 위해상황이 명백히다"면서 "적법한 경호안전 활동에 대한 왜곡된 판단과 보도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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