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신속선고 결의안 野 주도로 법사위 통과…"지체없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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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결의안 통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이르면 오는 27일 본회의서 제안 설명 예정
이르면 오는 27일 본회의서 제안 설명 예정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3.26. xconfind@newsis.com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야당은 결의안을 통해 "지난 2월 25일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최후 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헌재는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변론 종결 후 11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14일 만에 이뤄졌다.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선고가 이들보다 지체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데도 헌재는 지금까지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 심판 최후 변론 기일에서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밝혔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국회 권한 봉쇄 시도, 위헌·위법적 포고령,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탈 행위 등"이라며 "국회는 헌재에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신속히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맞춰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전원위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으며 결의안에 대한 본회의 심사 보고·제안 설명이 이뤄진 뒤 개회된다. 다만 결의안은 법률과 달리 구속력이 없다.
또한 결의안 제안 설명을 위한 본회의 과정에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은 지난 2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바 있다.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되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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