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이재명 2심, 피선거권 제한되는 유죄 확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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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달라진 것 없는데 감형 될 수 있겠나"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3.23. kkssmm99@newsis.com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1심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은 허위성과 고의성이 모두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고故 김문기 처장과 관련해서는 김 전 차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만 유죄로 인정됐고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로 결정됐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 대표 측은 2심에서 이 중 가장 중요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전 성남시 정책기획과장과 전 한국식품연구원 청사이전단장 등 두 명의 증인을 재판에 출석시켰다"며 "하지만 이 두 명 모두 국토부의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를 로비한 이 대표의 최측근 김인섭씨가 이미 지난해 11월 대법원으로부터 5년 형을 확정받았다"며 "이는 백현동 개발사업은 국토부의 협박이 아니라 김인섭씨의 로비로 진행됐다는 것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렇듯 내용이 전혀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국토부의 협박이 없었다는 추가 증언이 나온 상황인데, 어떻게 이 대표의 혐의가 무죄가 되고 벌금 100만원 이하로 감형이 될 수 있겠나"라며 "따라서 이 대표의 2심 재판은 1심과 마찬가지로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형사 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으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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