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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의무자 해외여행 허가 개선 적극 행정 베스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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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4-10-1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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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병역의무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 절차 개선 사례가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제3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모 결과 ‘적극행정 베스트BEST 5’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47개 부처에서 제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202건 중 국민 체감도, 규제개선 노력도 등을 고려해 대표적인 우수사례 8건을 선정했다. 이 8건의 대표사례에 대해 최근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해 병무청 사례 등 적극행정 베스트5를 공개했다.

현재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가 필요하다. 변경 전 시스템에서는 허가신청 후 허가까지 보통 2일이 소요됐다. 그럼에도 병역의무자가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여행 당일 공항에 오는 경우 출국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병무청은 이러한 병역의무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나이27세 이하, 여행기간6개월 이내 등 일정 요건만 갖추면 온라인 신청과 동시에 자동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병무청은 “올 상반기 단기 국외여행허가 신청 중 약 38%에 해당하는 1만408건이 즉시 허가 시스템으로 처리됐고 연말까지 2만1000여 건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불요불급한 규제 개선으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병역의무의 공정성과 균형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병무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 선정 베스트5는 ‘반려견 등록 변경신고,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가능’농림축산식품부,‘낚시어선 승선신고, QR코드로 가능’해양경찰청, ‘공급계약·단가계약의 명확한 판단기준 마련’조달청, ‘채무자 대리인 법률지원제도 대상 확대’금융위원회 등이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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