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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균 전남도의원, 전통 한옥 보존·주민 안전 강화 위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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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11-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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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정영균 전남도의원, 전통 한옥 보존·주민 안전 강화 위한 조례 제정

정영균 전남도의원 사진, 더불어민주당, 순천1이 19일 제38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대부분 목조로 이러진 한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 주거 형태이자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그러나 화재 발생 시 연소가 빠르게 진행될 위험이 높아 특별한 예방과 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돼 왔다.

이에 해당 조례안은 전통 한옥밀집지역에 대해 체계적인 소방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제정됐다.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전남 지역 한옥밀집지역에 실질적인 화재 예방 체계를 마련하고, 전통 한옥의 보호와 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옥마을이 지닌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 지원과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12월 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전남도 내 한옥밀집지역의 화재 예방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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