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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직원 통로로 심사없이 출국…알고보니 국토부 공무원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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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4-10-13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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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인천국제공항서 심사 피한 출국 2건 적발
지난해 티웨이 직원 이어 올해는 국토부 임기제 공무원도
해당 공무원 징계없이 퇴직…국토부 "건건이 징계하진 않아"
민주 박용갑 "출입국시스템 무력화는 있을 수 없는 일…재발 방지해야"
인천국제공항 상주직원 전용 출입문. 박용갑 의원실 제공

공항을 통해 해외로 출국할 경우 신원확인과 보안검색 등 엄격한 출입국심사를 거쳐야 하는데도, 소지한 공항 상주직원 출입증을 이용해 심사 없이 출국에 나섰던 관계자들이 덜미를 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신분증 도용 탑승 발생경위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해 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사유로 행정처분과 제재를 부과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해 1월 6일에는 홍모씨를 대상으로 범칙금 200만원과 보호구역 출입정지 3년을 부과했다. 홍씨의 위반내역은 상주직원 통로를 이용한 출국이었다.


이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지 않은 출국으로 출입국관리법 제3조 제1항 위반이다. 홍씨는 티웨이항공 소속 직원으로 상주직원 출입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올해 1월 26일에는 최모씨를 대상으로 홍씨보다 더 높은 수위인 범칙금 300만원과 보호구역 출입정지 3년을 부과했다. 최씨도 홍씨와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10월 30일 인천공항 제2터미널 3층 중앙 상주직원 전용 출입구를 통해 곧바로 면세구역에 진입 후 출국했는데 범칙금이 더 컸다.

최씨의 경우,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이었다는 점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2019년 임기제 공무원인 전문임기제 가급으로 채용돼 인천공항에서 운항자격심사관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인 공항 운영을 지원해야 할 공항 상주 공무원이 오히려 자신의 편의를 위해 불법으로 출국에 나선 셈이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하자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해 11월 최씨의 법령 위반 사실을 인천공항공사에 통보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공항에 상주하는 국가기관과 항공사, 입주업체에 출입국심사 관련 법령 안내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최씨에 대해 별도의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건을 건건이 징계하지는 않는다"며 "징계는 사안의 경중을 봐서 정한다"고 말했다. 그후 최씨는 계약기간 만료로 올해 6월 퇴직했다.

박용갑 의원은 "중요한 항공보안 절차인 출입국관리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국토부는 항공업계 상주직원들의 출입시스템을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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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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