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KBS 박장범 사장 임명안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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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야권 성향 KBS 이사가 제기한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박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박 신임 사장은 1994년 KBS 기자로 입사해 지난해 박민 사장 체제에서 ‘뉴스9’ 앵커로 발탁됐다. 그는 지난 2월 윤 대통령과의 특별 대담 방송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파우치’ 발언을 하며 야권으로부터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상 초유의 ‘사흘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사흘 동안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여야 공방 속에 ‘도돌이표’ 공방을 거듭하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과방위 소속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후보자는 높은 직위의 보직 간부를 하지 않아 경영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고, 법인카드도 5년 간 315만원 쓴 것밖에 없다”며 “그러다보니까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김 여사의 명품백 관련 파우치 얘기를 했던 걸 놓고 쳇바퀴 같이 공방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후보자의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우현는 지난 22일 KBS 야권 성향 이사들이 KBS를 상대로 “이사회가 박 후보자에 대해 임명 제청 결의한 것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쟁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가 적법한지였는데, 재판부는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결정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근 같은 쟁점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2인 체제’ 의결에 대해 위법하다고 본 것과 다른 판단이다.
KBS 야권 측은 당초 위원 5인으로 구성돼야 할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여권 성향 KBS 이사 7명을 추천해 임명된 것 자체가 위법이라 보고, KBS 이사진이 박 사장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것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방통위법에는 의사정족수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만 있다”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역시 무효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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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박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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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통령실 제공 |
더불어민주당은 사상 초유의 ‘사흘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사흘 동안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여야 공방 속에 ‘도돌이표’ 공방을 거듭하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과방위 소속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후보자는 높은 직위의 보직 간부를 하지 않아 경영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고, 법인카드도 5년 간 315만원 쓴 것밖에 없다”며 “그러다보니까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김 여사의 명품백 관련 파우치 얘기를 했던 걸 놓고 쳇바퀴 같이 공방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후보자의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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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임명 재가한 박장범 KBS 신임 사장. 남제현 선임기자 |
이 사건 쟁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가 적법한지였는데, 재판부는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결정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근 같은 쟁점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2인 체제’ 의결에 대해 위법하다고 본 것과 다른 판단이다.
KBS 야권 측은 당초 위원 5인으로 구성돼야 할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여권 성향 KBS 이사 7명을 추천해 임명된 것 자체가 위법이라 보고, KBS 이사진이 박 사장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것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방통위법에는 의사정족수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만 있다”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역시 무효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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