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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판사 박범계 "尹 대통령 각하 가능성 전혀 없다"⋯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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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3-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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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재판에 대한 각하 가능성을 일축했다.

前 판사 박범계 amp;quot;尹 대통령 각하 가능성 전혀 없다amp;quot;amp;amp;#8943;이유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재판에 대한 각하 가능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사진=MBC 100분토론]

박 의원은 지난 25일 방영된 MBC 100분토론에서 윤 대통령 탄핵재판이 각하될 가능성에 대해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각하는 집 안에 들여놓지도 않는다. 즉, 문전박대를 뜻한다"며, "이는 단순히 심리를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소송 자체가 성립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심인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재판에서 지금까지 11차례나 변론을 진행해 왔다"면서 "이미 이 정도까지 심리가 진행된 사건에서 각하 판단이 나올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례를 언급한 박 의원은 "각하 판결을 내린 재판관은 두 분밖에 안 된다"며, "151석이냐 200석이냐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판결문을 보면 결국 헌재는 야당에서 주장한 151석으로도 탄핵소추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탄핵재판과 관련해선 "주심 재판관이 중간에 소송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소송 지휘권을 통해 하자 보완을 유도하거나 소송 자체를 철회할 수 있도록 암시를 준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그런 암시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안 각하설은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며, 민주당의 희망 사항도 아니"라며, "법적으로 보더라도 각하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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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오전 10시 재판관 8명 가운데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기각을 주장한 재판관들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1명라는 의결정족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관 2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는 국무총리 기준151명이 아닌 대통령 기준200명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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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재 재판관들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같은 판결이 내려지자,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역시 한 총리처럼 기각이나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과, 한 총리가 기각된 만큼 법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위반 행위가 더 명확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인용 가능성이 더 높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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