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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34억 선거보전비 첫 언급한 이재명…2심 재판부에 막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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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3-2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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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에 30여 쪽 분량 피고인 진술서 전달
"제1야당이 과도한 채무 감당할 상황 처하면 민의 왜곡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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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사건 2심 결과가 내일26일 나옵니다. 이 대표가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진술서를 전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대표는 특히 430억원 규모의 선거보전비용 문제를 처음 언급했습니다.

먼저 김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대장동 사건 재판에 나온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내일 있을 공직선거법 2심 선고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내일 선거법 2심 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

이 대표는 지난 18일 2심 재판부에 피고인 진술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심 때는 내지 않았던 진술서까지 내면서 막판까지 재판부에 본인의 입장을 전달한 겁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대표는 30여 쪽 분량의 진술서에서 선거 보전비를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거로 국민 다수 지지를 받은 제1야당이 조작된 증거와 불공정한 수사로 과도한 채무를 감당할 상황에 처한다면 민의가 왜곡되고 민주주의가 훼손된다"는 겁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은 국가로부터 보전 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출마한 지난 대선에서 434억원의 선거비를 보전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정치적 생사가 달려있는 사적인 궁박함 때문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이 사건을 보고 있다"는 내용도 진술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민생이라는 정치의 본령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왔다고 자부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습니다.

암살 테러를 겪었다는 것도 진술서에 적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과 관련해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이지훈 / 영상디자인 한영주]

김혜리 기자 kim.hyeri2@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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