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野…헌재 尹선고 늦자 입법 폭력으로 정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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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까지 헌법재판관 미임명 땐
한덕수부터 곧바로 재탄핵” 회견
한덕수부터 곧바로 재탄핵” 회견

野초선들 “마은혁 임명하라” -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소속 의원들이 28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등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행사해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며 “일요일3월 30일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바로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이들은 한 대행이 30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31일 본회의에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24시간 후인 내달 1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다음 주 월요일3월 31일, 화요일4월 1일 본회의를 소집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면서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 즉시 탄핵하겠다”고 했다.
◇막가는 野… 헌재 선고 늦자 ‘입법 폭력’으로 정부 압박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누구든지 즉각 탄핵소추해 직무를 정지시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은 마 후보자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 참여시켜 탄핵 인용 정족수인 ‘찬성 6표’를 확보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재판관 8인 체제로 진행돼온 윤 대통령 사건 심리에서 재판관 의견이 ‘5찬성 대 3반대’ 구도로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본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우원식 의장은 이날 헌재에 한 대행을 상대로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하는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마 후보자가 재판관 임시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가처분 신청도 했다.

그래픽=정인성
작년 12월 헌재 심리가 시작될 때만 해도 민주당 의원들은 “2월 말이나 3월 초에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되고 한 달이 넘도록 헌재의 선고 기일 지정이 이뤄지지 않자 민주당에선 재판관 8인의 찬반 기류가 윤 대통령 파면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쪽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대통령 파면을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 등 3명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초선들이 이날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관철하기 위해 국무위원 연쇄 총탄핵 카드를 꺼내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판관 의견이 5대3이란 얘기가 퍼지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마 후보자를 임명해 최소한 6대3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고 했다. 마 후보자는 민주당이 추천해 국회에서 선출한 인사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 후보자 임명 시한을 오는 30일로 정한 것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시점4월 18일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된 문·이 재판관은 탄핵 인용 측에 서 있다는 관측이 많다. 이들이 퇴임하기 전에 인용 결정이 선고되지 않으면 헌재가 ‘재판관 6인 체제’가 돼 선고가 장기화할 수 있고 기각 가능성도 커, 민주당 입장에선 이들이 퇴임하기 전에 탄핵 선고가 나와야만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문·이 재판관 퇴임 전에 선고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재판관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임기 만료 후에도 잔류해 윤 대통령 탄핵 결정에 관여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개정안에는 국회 의결 및 대법원장의 지명이 통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 초선 그룹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국무위원을 모조리 연쇄 탄핵소추하겠다고 예고한 것을 두고는 국무회의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11명가 출석하면 개의할 수 있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재 국무위원 16명 중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예고한 한 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포함해 국무위원 6명을 연쇄 탄핵소추하면 국무회의 안건 심의가 불가능해 법안 공포나 거부권 행사 등이 불가능해진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이 자기들 뜻대로 안 되면 국무회의를 기능 정지시켜 놓고 각종 특검법이나 헌재법 개정안 등을 마음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김영수 영남대 교수는 “국무위원을 다 탄핵시켜 행정부 기능을 사실상 정지시키는 것은 의회 독재이자 의회 쿠데타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헌법학자인 황도수 건국대 교수는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결정과 관련해 ‘임명 시기’에 관해선 아무 판단도 내리지 않았다. 결국 권한 행사 시기는 임명권자가 갖고 있다는 뜻”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마 후보자 임명 보류를 이유로 한 대행 재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이 아니라 특정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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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연 기자 joo@chosun.com 신지인 기자 amigo@chosun.com 박강현 기자 iamchosu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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